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10.13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 57.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9.1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5,124,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0.2 OO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용의사로 근무하다가 1993.1부터는 청구인 명의로 치과를 개업하여 1993년 수입금액은 113,798천원, 1994년 수입금액은 143,948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군의관으로 입대한 청구인의 남편이 제대하면 서울로 생활근거지를 이전하려고 하던 중에 청구인의 母로부터 쟁점부동산 구입을 권유받은 바 있다.
청구인의 母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1976.12 청구인의 父와 협의이혼하고 1980.5 청구외 OOO과 재혼한 상태였으나 청구외 OOO은 뇌졸증으로 쓰러져 고생하다가 1996.5 사망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母는 당시 남편(OOO) 병치료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1994.4 서울시 OO구 OO동 소재 OO아파트를 무리하게 취득하면서 1세대 2주택이 됨에 따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OO아파트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인 1994.10까지 처분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쟁점부동산 매매가격은 9,000만원정도 이었고 쟁점부동산상에 전세금 6,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융자금 1,000만원을 안고 2,00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조건이어서 청구인이 母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며 취득대금 2,000만원이 청구인의 母 은행통장에 1994.10.20 입금된 사실이나 융자금 상환사실등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데도 처분청이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생모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소득원이나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찾을 수 없고 특히 청구인은 청구인 의 母가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내세워 증여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나 이 건 거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보유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매매대금중 일부를 전세금과 대체하였다고 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근거자료가 없어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거래통장 거래내용을 보면 통장에 입금된 날짜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일 이후이고 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 대금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 인지가 분명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직계존비속간의 매매행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母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치과의사로서 충청남도 OO군 OO읍 OO리 OOOOO에서 OO치과라는 상호로 1993.1.11 치과의원을 개업하여 운영하여 온 사실이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확인한 소득금액 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3년도 총수입금액은 113,798,660원(소득금액 27,238,704원), 1994년도 총수입금액은 143,948,376원(소득금액 37,711,673원)으로 각각 밝혀지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母 OOO는 1976.12 청구인의 父 OOO과 협의이혼하고 1980.5 청구외 OOO과 재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상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1982년도에 뇌졸증으로 쓰러져 언어장애 등 뇌졸증 후유증으로 입원치료등 계속적인 치료를 받다가 1996.5 사망한 사실이 OOO병원 입원진료비고지서와 지방공사 OO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1987.6.1자) 및 OO대학교 의과대학 OOOOOO병원이 발행한 사망진단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母 OOO가 남편의 병원치료비 등으로 경제형편이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은 남편 명의의 서울시 OO구 OO동 소재 OO상가(44.24㎡)에 청구인의 母 및 남편명의로 1988.11.28부터 1992.5.27까지 5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92백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측면이 있다.
셋째, 청구인의 母가 1994.4.22 서울시 OO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OOOO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母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아파트)은 1세대 2주택이 되어 위 OO동소재 OO아파트 취득일(1994.2.22)로부터 6개월이 되는 1994.10.22까지 양도하여야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날짜는 6개월에 임박한 1994.10.13로 밝혀지고 있다.
넷째,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을 9,000만원으로 정하고 은행융자금 1,000만원과 전세보증금 6,000만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임차인인 OOO와 청구인의 母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는 분실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가족 2명과 함께 쟁점부동산에 거주(1993.1.5~1995.3.21)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가 전세기간 종료로 퇴거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영수증 2매(600만원과 5,400만원)가 제시되고 있고 청구외 OOO 이전 세입자와 청구인 母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전세금 6,000만원)와 1996.11.10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서(전세금 8,000만원)등이 제시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상에 청구인 취득당시 6,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은행융자금 인수액 1,000만원은 청구인의 母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OO은행(채권최고액 1,950만원)의 잔여대출금 500만원과 서울특별시(채권최고액 800만원) 잔여 대출금 500만원으로 보여지고 있고 1991.1.23 설정된 근저당권(OO은행)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후인 1995.10.27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총 매매대금중 은행융자금 1,000만원과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원은 청구인이 입금자로 표시되어 청구인의 母 OOO 명의의 OO은행 통장에 1994.10.20 입금한 것으로 통장등의 금융자료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청구인의 母는 동 입금액이 잔액으로 통장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1994.10.28 11,988,165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동 인출액으로 당초 청구인 남편 명의로 있었던 OO상가를 담보로 설정된 OO은행 대출금 잔여액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이고 이러한 청구주장은 위 OO상가의 등기부등본상 1994.11.28 동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인정되고 양도자인 청구인의 母의 입장에서 보면 쟁점부동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한이 종료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나 남편의 병원치료비 조달등을 위한 필요성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급히 매각하여야 할 형편에 있었다는 상황이 납득이 되며 또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전세보증금(6,000만원) 및 은행대출금 인수액(1,000만원)과 청구인의 현금지급(2,000만원)에 의하여 정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매매대금(9,000만원)이 기준시가(8,500만원)에 비추어 볼 때 비현실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이 건 거래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母로부터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서4966, 1995.2.9자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판단 및 법 적용상 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