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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709생산일자 2015-06-1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000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의 종목이 유사하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000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000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0.29. 취득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 설립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4.6.3. 창업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는 사유 등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4.3.10.

OOO와 청구법인은 별개의 사업주체이므로 창업을 원인으로 설립하지 않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양수하여 설립한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그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OOO

으로부터 유효기간을 2010.12.23.부터 2012.12.22.까지로 하는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14.2.6. OOO는 2014.4.1. 폐업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4.6.3.

OOO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또는 기업연구소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 아니라 법인전환이고 청구

법인은

OOO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5)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 및 제2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중소기업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설립이 창업에 해당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4.9.3. 선고 2004두741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체인

OOO의 창업에 따른 취

득세 면제 관련 사항이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