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10.04㎡ 및 그 지상건축물 226.0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일로 부터 30일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50,793,021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19,030원, 농어촌특별세 50,440원, 합계 1,269,470원(가산세 포함)을 1995.7.10. 부과 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이미 부과 고지(1995.7.10.)한 처분을 취소하고, 1997.11. 10. 동일한 세액을 재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중 지하 보일러실 26.92㎡를 창고로 보아 취득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자납용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진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1항, 제77조제1항본문 및 제1호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차지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7.12. 6.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ㅇㅇ시장은 1998.1.2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결정서를 1998.1.23.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는데, 달리 반송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은 점을 보면 당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가 이무렵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년5월이 경과한 1999.6.19.에 이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 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