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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원으로부터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시점을 부동산 취득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제2001-118호생산일자 2001-03-27
AI 요약
요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법원의 낙찰허가 결정이 있었다 하여 즉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6.3.

ㅇㅇ

ㅇㅇ

ㅇㅇ

ㅇㅇ

번지

ㅇㅇ

빌라

ㅇㅇ

호 (전용면적 53.88㎡,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최초로 분양받아

ㅇㅇ

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에서 이건 부동산의 취득시점에 청구인의 부

ㅇㅇㅇ

이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그 과세표준액(36,000,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64,000원, 등록세 1,296,000원, 교육세 237,600원, 합계 2,397,6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3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청구인의 부 소유의 단독주택은 경매가 진행되어, 1999.11.26. 법원으로부터 청구외 ㅇㅇㅇ에게 낙찰허가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 후 2000.9.8. 경락자가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사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의 부 소유의 주택은 명의만 되어 있을 뿐 실제적인 권리자가 아니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1가구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원으로부터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시점을 부동산 취득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제14조제2항본문 및 제2호에서 공공단체·주택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 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3항에서 제2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공동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6.3.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부 소유인 단독주택은 경매가 진행되어 1999.11.26. 법원으로부터 낙찰허가결정 통보가 되었고, 경락자는 2000.9.8.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가구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제646조의2

규정에 의거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법원의 낙찰허가 결정이 있었다 하여 즉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부가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은 1999.11.26. 법원으로부터 낙찰허가 결정되었으나 경락인이 2000.9.8.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경락인의 취득시기는 2000.9.8.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2000.6.3. 이건 부동산을 취득당시 1가구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