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91.4.25 설립하여 컴퓨터 도매 및 전산용역 서어비스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서울시 용산구 OOO O가 OOO OOO에 소재한 청구외 OO전자 주식회사 명의로 공급대가 60,000,000원의 OOO4381-P12 시스템(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92.1~3월에 걸쳐 교부받아 동 가액을 91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위 가액을 손금부인하고 92.1.1~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14,181,810원을 93.11.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3 심사청구를 거쳐 94.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설립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세무상식의 부족으로 실제 구입처인 청구외 OOO(주)의 명의가 아닌 청구외 OO전자(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청구법인은 92.1.10자로 위 OOO(주)과 쟁점재화의 공급계약을 맺고 대금 지불에 따라 위 OOO(주)가 교부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일 뿐으로 실제로 쟁점재화를 구입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청구법인이 92.5.15자로 청구외 OO중공업(주)에 납품하기로 계약한 OOO4381-T24시스템(이하 “T24 시스템”이라 한다)의 주요부품이 보관 및 운송도중에 심하게 부식되어 납기를 지킬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보관중이던 동일기종인 쟁점재화의 주요부품을 이용하여 T24 시스템의 고장부분을 수리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이 아닌 실제 거래에 대한 것이므로 이부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재화와 T24 시스템과는 부품의 호환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설령 교환할 수 있는 부품이라고 하더라도 60,000,000원이나 되는 재화의 부품을 다른 시스템의 고장수리에 이용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해보상에 따른 보험처리 사실 등에서 미루어 볼 때 충분히 구입처의 A/S 및 보상처리가 가능한데도 이를 구체적으로 처리한 사실 등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주)는 부도로 폐업한 회사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청구법인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상품수불상황을 비치·기장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청구법인이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인지 아니면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공급자의 명의만 달리하여 교부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익금” 및 “손금”의 개념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수익” 및 “손비”의 개념을 각각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손비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실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실물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재화를 청구외 OOO(주)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청구외 OO중공업(주)에 납품하기로 계약한 T24 시스템의 주요부품이 운송도중에 심하게 부식되어 납품기일을 지키기 어렵게 되어 쟁점재화의 주요부품을 위 T24 시스템의 교환·수리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재화의 구입과 관련한 증빙과 T24 시스템의 교환·수리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재화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하고 맺었다고 하는 92.10자 공급계약서 사본과 청구외 법인의 상품계정원장,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외 법인의 당좌예금 거래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증빙의 신빙성 여부를 보면
첫째, 처분청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뒤늦게 공급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위 증빙들의 실제거래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는 청구외 법인이 부도로 폐업한 92.8 이후인 93.11.5자로 작성된 것으로서 사인간의 확인서에 불과하여 동 확인서를 쟁점재화의 구입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거증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셋째, 제시된 청구외 법인의 당좌예금 거래장 사본을 보면 92.3.31자로 청구외 법인에 88,231,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지불한 공급대금이 위 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입금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재화의 구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재화의 부품을 T24 시스템의 고장·수리에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심판소에서 OOO(주)에 조회(국심 46830-8635, 94.10.11)한 바, OOO(주)는 「92.6 중순경 T24시스템의 OO중공업 엔진사업부내의 설치요청을 받고 92.6.20~92.7.17 까지 설치작업을 한 바 있으나 P12시스템을 T24시스템으로의 증설과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회신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주장 또한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재화를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OO전자(주)의 명의로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