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94854생산일자 2012-02-27
AI 요약
요지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되는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6.1.)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95누7857, 1985.9.26.), 착공신고서, 작업확인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1.5.31. 건축물 신축을 위한 터 고르기 작업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118-39 토지 2,630㎡ 중 2,568.2㎡, 같은 동 산 43-5 토지 14,936㎡ 중 11,330㎡, 같은 동 산 43-40 토지 4,950㎡ 중 3,755.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과세특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9.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일부인 OOO 118-39 토지 2,630㎡ 중 2,56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1.5.31.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착공식을 하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터파기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에서 건축 중인 경우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준비작업이

아닌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되었을 경우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판결 참조)

, 청구인은

2011.5.31.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에 착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6.6. 담당공무원의 현장방문결과 실제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으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

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공사를

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

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

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

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

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 ①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

을 포함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

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5년도부터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라고 보아 종합합산으로 과세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임대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1.4.18.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1.5.31.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5.31.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신축공사 착공식을 하였으며, 같은 날부터 중장비를 동원하여 터파기공사를 착수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2011.5.31. 착공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2011.6.6.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에 방문한 결과 실질적으로 착공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2)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는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바(대법원 95누7857, 1985.9.26.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상에 부동산 임대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1.3.29. 주식회사 OOO종합건축사사무소와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11.4.18.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1.5.27.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5.31.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거쳐, 2011.5.31. 실제로 중장비를 동원하여 터파기작업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이 작업확인서와 현장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2011.6.6. 단 한차례의 현지 확인을 통해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라고 복명하고 있으나 이날 처분청이 촬영한 현장사진에서 조차 청구인의 착공 관련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를 경계로 공사용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2011.5.31. 현재 쟁점토지상에서 건축공사의 준비단계를 넘어 실제 공사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2011.5.31. 현재 쟁점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OOO지역에 1일 강수량이 7.5mm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2011.

5.31. 쟁점토지상에서 착공식을 하고 터파기작업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과 정황이 일치하고 있어 입증자료로서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