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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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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0부1453생산일자 1990-09-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전시한 법령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중구 OO동 OO OOOO에 영업장을 두고 OO개발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87.4월부터 동년 6월까지 기간에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청구외 OO석유로부터 경유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999,896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 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999,896원의 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3,299,880원을 89.10.17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7 심사청구를 거쳐 90.7.4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년 4월부터 동년 6월 기간중 수원, 과천, 안양, 군포 등지에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발주받아 공사를 하던 중 공사장비에 소요되는 유류를 부천시 OO동 OOOO에 소재한 OO석유로부터 경유 29,998,964원을 구입하고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999,896원을 신고 공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석유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 매입한 자료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으나 이 건 처분청에서 OO석유 대표 OOO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확인서에만 의존하여 가공매출이라고 실구입 사실을 부인하면서 유류대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하였으나, 이 건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OO석유 대표 OOO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등에 의하여 실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이 제시한 실거래 사실확인서를 보면, 동 확인서는 87.5.30과 87.6.30자로 작성되었고, 인감증명서는 88.6.7자 발급받은 것으로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는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거래금액과 거래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건 거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에서 88.4.22자 청구외 OOO과의 문답서 내용에서 청구외 OOO이 실물거래한 거래금액은 277,747,368원이며 동 금액을 신고누락 시켰으며 가공거래한 거래금액이 1,674,394,912원이며 동 가공거래금액에 청구인과 거래한 이 건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 소재한 청구외 OO석유 대표 OOO로부터 87.4.30부터 87.6.30까지 기간중에 5회에 걸쳐 경유 29,998,964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이라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OO석유 관할인 부천세무서장의 가공매입자료 통보에 따라 이 건 청구인이 신고 공제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임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매입세액 공제배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이 건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OO석유 대표 청구외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제출일람표와의 불부합자료인 매출누락자료가 87년 제1기 해당 499건에 1,649,905,600원이고, 87년 제2기 해당 229건에 650,008,156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이 88.4.22자 진술서에서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사실확인서의 작성일이 87.5.30과 87.6.30자로 이 건 청구외 OOO이 88.4.22자 진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장을 보면, 87.1.22부터 87.10.2까지 기간만 작성된 것으로 동 기재내용에 대한 원시자료인 영수증 또는 전표와 금전출납부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매입한 경유수불에 대한 송장 및 운송비용에 대한 영수증 또는 유류대금지불에 대한 결제내용(수표의 이면기재 또는 예금통장의 인출내역 등에 의한 확인)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전시한 법령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