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가. 청구법인은 2021.2.1. 친환경 플라스틱 성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4.15.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OOO 토지 OOO㎡ 및 그 지상 건축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2.9.13.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 따른 사업을 확장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개인사업체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법인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고, OOO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자금을 성실히 모아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OOO의 형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인적·물적시설을 별도로 확보·보유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결과 고용창출 및 매출 발생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효과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이고, 청구법인의 사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 및 수익은 전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주주·임직원에게 귀속되어 OOO과는 무관하며,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이나, 청구법인과 OOO은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인데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 및 동종업을 영위한다는 점, OOO의 주된 사무소에 OOO의 간판이 걸려있는 점, 홈페이지 상 주소를 OOO의 주소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조직도 상 대표가 OOO의 대표이사 OOO으로 임시적으로 사용된 점, 동일한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제조업의 경우 협력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으로 동일한 매입 및 매출처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청구법인과 OOO의 동일한 거래처의 2021년 매입·매출액이 각각 61.8%, 50.84%가 중첨되는 점 등 외형적인 부분만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창업을 OOO의 사업확장이라고 보는 처분청의 판단은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점, OOO가 2013.10.2. OOO을 사업자 등록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서 홈페이지 상 주소를 OOO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조직도 상 대표이사가 OOO의 대표이사 OOO으로 되어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의 동일한 거래처의 2021년 매입·매출액은 각각 61.8%, 50.84%로 일부 거래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인 형제 관계로 확인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관계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OOO과 OOO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OOO의 사업확장 등으로 보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이 2021.4.23. 발급한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13.10.2. 개업한 것으로, OOO도 OOO시 OOO면 OOO로 OOO번길 OOO-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종목을 포장용기, 업태를 도소매로, 인터넷홈페이지상 OOO의 사업장소재지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당시 OOO의 본점소재지와 동일하게 하여 설립되었으나, OOO는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바가 없고, OOO이 개업한 이후 별도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은 2014.3.6. OOO도 OOO시 OOO면 OOO로 OOO-OOO을 본점소재지로, 일회용포장용기 제조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9.4.11. 본점소재지를 OOO도 OOO시 OOO읍 OOO로 OOO번길 OOO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21.2.1. OOO도 OOO시 OOO읍 OOO로 OOO번길 OOO을 본점소재지로, 친환경 플라스틱 성형ㆍ용기 제조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1.4. 20. 본점소재지를 OOO도 OOO시 OOO읍 OOO로 OOO번길 OOO-OOO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22.1.13. 청구법인과 OOO을 출장한 후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 청구법인 확인내용
○ 직원 대부분이 OOO 근무복 착용
○ 대표이사의 부재로 직원에게 문의하여 받은 연락처는 OOO 대표이사 OOO의 연락처였음
○ 사무실 내부 직원조직도의 대표이사는 OOO으로 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조직도 상에 없음
□ OOO 확인내용
○ 청구법인과 동종업종인 포장용기 제조를 하고 있음
○ 2층 사무실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책상이 있음
○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주로 OOO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함
□ 출장결과 및 출장자 의견
○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는 OOO 대표이사 OOO으로 추정되고,
- OOO과 동종업종인 포장용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향후 회계장부 검토 후 사업확장에 해당한다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추징대상임.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OOO 대표이사 OOO은 형제관계이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과 OOO간의 사업장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200m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1년도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등에서 OOO과 동일한 거래처의 매출액은 전체 OOO원 중 OOO원(50.86%), 매입액은 전체 OOO원 중 OOO원(61.8%)을 차지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매입처의 경우 실무 제조공정상 원재료 및 1차 가공업체는 업체수가 많지 않아 범위가 겹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OOO의 대표이사 OOO이 기재되어 있던 것은 OOO의 외부실사 등에 대비하여 외형을 커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을 출장할 당시 OOO에 청구법인의 제품과 직원이 있었던 것은 청구법인과 2021.12.6. OOO이 체결한 제조위탁(OEM)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OOO의 브랜드로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OOO에 청구법인의 제품이 적재되어 있고, OOO의 직원이 청구법인에 방문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제조위탁(OEM)계약서와 청구법인이 2022.1.31. 및 2022.2.28. OOO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제조위탁(OEM) 계약서>
주식회사 OOO(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OOO(이하 “을”이라 함)은 OOO떡볶이 PET 및 PP 등 가공의 제조위탁(OEM) 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및 목적) 본 계약에서 제품이란 “갑”이 개발한 PET 및 PP 가공품을 의미하며 “갑”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본 제품의 제조를 “을”에게 위탁하고 완성된 본 제품을 “을”로부터 매입한다.
제2조(사양) ① 본 제품의 사양은 사전에 “을”의 동의를 얻은 후 “갑”이 작성하고 “갑”은 그 사양서를 을에게 교부한다.
② 본 제품의 사양에 변경의 필요가 발생했을 때에는 “갑”은 “을”과 협의를 한후에 사양을 변경할 수가 있다.
제9조 ① 본 제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하여 제조한 본 제품을 “갑”이 지정한 “갑”의 상표를 부착하여 “갑”에게 납품한다.
②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본 제품 이외의 제품에 “갑”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4조(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가 별도의 이의가 없을시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도 동일하다
2021.12.6.
갑 ㈜OOO 을(주)OOO
<전자세금계산서> OOO (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은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주장하며, 각 법인이 2022.11.9. 발급한 주주명부와 등기부상 임원명단을 제출하였고, 그 주주명부상 청구법인은 OOO가, OOO은 OOO이 각 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등기상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은 OOO을 대표이사, OOO과 OOO을 사내이사로, 청구법인은 OOO를 대표이사로, OOO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양 법인간의 임원 및 주주가 서로 겹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은 2021.4.15.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그 대금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도 OOO 또는 OOO 명의의 채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직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OOO의 사업장가입자 명단과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업장가입자 명단 등을 비교할 때 서로 겹치지 않는 것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OOO의 직원을 승계받은 것이 아닌 별개로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창업한 후 두 법인의 매출액이 모두 증가하여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OOO세무서장이 2023.2.17. 등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라 함은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기존의 영위하던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존에 영위하지 않던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확장여부 등은 사업자별로 판단되어야 하고, 타인이 기존의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 등을 개시한 경우에는 타인이 개시한 사업이 기존의 사업자가 명의만 신탁한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타인과 기존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확장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조심 2013지582, 2013.11.21. 결정, 같은 뜻임)이 타당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OOO의 사업확장 등으로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설립 시 OOO의 직원이나 자산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OOO과 별도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 법인 상호간 주식 및 임원이 겹치지 않아 각각의 사업을 운영중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청구법인과 OOO의 두 법인 모두의 매출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OOO을 출장할 당시 OOO에 청구법인의 제품이 OOO에 있고, OOO의 직원이 청구법인에 있었던 것은 청구법인이 2021.12.6. OOO과 체결한 제조위탁(OEM)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OOO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OOO 직원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검사 등을 와 있었던 것이고, OOO에 청구법인의 제품이 적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법인이 납품한 것이 적재되어 있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며, 청구법인이 2022.1.31. 및 2022.2.28. OOO에 제품을 매출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과 인적·물적 자원을 별도로 확보ㆍ보유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 및 매출의 증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를 OOO의 사업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는 것(조심 2021지2638, 2022.9.29. 결정, 같은 뜻임)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OOO의 사업확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