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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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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산압류의 선행처분인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 및 독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0910생산일자 1996-07-03
AI 요약
요지
납세의 고지 및 독촉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이는무효처분이므로 이에 따른 압류처분 자체도 또한 무효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1988.6.22 취득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 OO 임야 1,4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8.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세액 (양도소득세 5,934,810원 및 방위세 1,OO6,960원)을 결정하여 납세고지함에 있어서 당해고지서를 1994.4.16.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1994.4.19. 반송되었고, 처분청의 재산세과에서 작성·비치한 「반송된 고지서 등의 처리대장」에는 동 반송고지서가 재발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금융자산 (OOOO은행의 20년 만기 「장기주택부금」, 만기일 : 2000.7.14, 예금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 월불입액 7,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1995.9.2.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재산의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1995.9.23. 이의신청, 1995.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3.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압류의 선행처분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물론 독촉장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이 위 고지서 및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된 것을 전제하여 쟁점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서 송달 및 체납처분상황에 관한 복명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1994.4.16.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1994.4.19. 반송되자 이를 재발송함에 있어서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전화로 알린 후 우편에 의하여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체납된 위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를 수차에 걸쳐 독려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일로부터 1년 7개월이 되는 1995.12.14.에 와서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므로 이 건은 그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재산압류의 선행처분인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 및 독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3조 제1항에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후 7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납세의 고지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되어 있고, 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0조 의 규정을 보면, 그 제1항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7항에는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서류의 명칭·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송달장소·발송년월일·서류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송달한 서류의 효력발생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인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당해 심사청구를 1994.4.16.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판단하여 그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와 그에 따른 처분청의 납세고지 및 재산압류의 과정, 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를 종합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물론 그 전심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 청구인이 불복대상으로 삼은 처분은 1994.4.16.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1995.9.2.자 쟁점재산의 압류처분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함에 있어서 그 청구기간 등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대상 및 청구기간 등이 모두 적법하므로 본안 심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쟁점재산의 압류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처분청이 비치하고 있는「반송된 고지서 등의 처리대장」에 1994.4.19. 반송된 위 납세고지서가 재발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체납액 정리담당직원이 체납액의 납부를 독려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심이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처분청에 1994.4.19.자로 반송된 납세고지서의 송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를 요구 (국심 46830-1501, 1996.5.22)하자 처분청은 그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고 회신(재산 46320-156, 1996.5.23)하고 있다. 한편, 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독촉 등을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그 발송근거 등을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서류의 송달여부가 행정처분의 존부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또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인 납세자에게 조세부과처분 등의 내용을 알려 의무의 이행은 물론 침해받은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돕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만약 처분청이 위 반송고지서를 재발송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발송의 근거서류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반송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재발송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에 따른 독촉장도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도 관련증빙을 제시하여 그 송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및 독촉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고, 납세의 고지 및 독촉 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이는 무효의 처분이므로 그 위법성은 후행처분인 쟁점재산의 압류처분에도 미쳐 동 압류처분 역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국심 95중2665, 1995.11.28. 및 대법원 85다카2539, 1998.9.1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