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7.19. OOO소재 건축물 1,663.54㎡(지하 1층, 지상 5층, 부속토지 549.8㎡, 이하 “이 건 건축물” 이라 한다)의 1층 필로티 부분에 소매점 176.67㎡(이하 “쟁점건축물” 이라 한다)를 증축하고 2016.7.22. 동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 청구인은 2016.9.8. 쟁점건축물의 증축에 따른 취득원가에 비하여 시가표준액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2.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6.10.6. 위 취득세 등을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 특별세 OOO합계 OOO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받은 후 2016.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1년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 이미 나대지에 기초 공사를 한 후 1층 부분에 철골로 기둥을 세웠고 2층 건축물의 바닥이 1층 건축물의 천정이 되었으며 주차장으로 바닥도 만들어 벽만 쌓으면 완전한 건물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 건축물의 기둥과 바닥 및 천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취득세를 부담한 것이고, 쟁점건축물은 1층 건축물의 벽면만 공사하여 기초 공사, 바닥공사, 철골조기둥, 지붕 및 벽면에 대한 공사비용까지 포함한 처분청의 당초 시가표준액 OOO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OOO(부가가치세 포함)의 실제공사비용이 소요되었음에도 처분 청이 이를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동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게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쟁점건축물의 증축은 취득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취득시기가 다른 각각 독립된 취득행위에 해당하므로 쟁점 건축물의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이 쟁점건축물을기초공사를 하지 아니한 증축건축물로 보아 동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20%를 감산하는 것으로 경정결정 하였으며, 동 건축물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인바, 쟁점건축물의 취득 당시 객관적인 재산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을 취득세의 과세 표준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근린생활시설로 증축한 필로티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11.5. 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고 2001.12.3.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 OOO(부가세 별도, 설계비용 OOO감리비용 OOO건축공사비 OOO수도인입비용 OOO전기인입비용 OOO및 도시가스인입비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 및 등록세 등 OOO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7.19. 쟁점건축물을 증축·취득하고 2016.7.22. 동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1㎡당 신축건물 기준가액 OOO에, 철골조 구조지수 1, 근린생활시설(기타판매시설)의 용도지수 1.18, 위치지수 1.27(개별공시지가 OOO), 잔가율 1을 적용하여 1㎡당 가액을 OOO으로 산정하고, 동 산정액에 증축면적 176.67㎡을 곱하고, 가산율 20%(5층 이상 10층 이하 건물의 1층 상가부분)를 가산하여 계산한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9.8.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 건설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비 총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의 기둥과 바닥 및 천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취득세를 부담하였음에도 전체부분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실제 지출한 공사비는 OOO 으로 시가표준액의 20분의 1에 불과하므로 실제 지출한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취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1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은 2016.10.6. 쟁점건축물은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이 건 건축물 1층 필로티 부분의 4면을 막아 설치한 것으로 기초공사를 별도로 한 것은 아니므로 증축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 요령에 따라 시가표준액 OOO에 80%를 곱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OOO으로 경정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하여 2016.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증축을 위하여 소요된 실제 공사비가 OOO(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증빙으로 2016.4.25. 시공자 OOO가 작성한 견적서, 2016.5.3. 체결한 공사계약서, 2016.6.30.자 세금 계산서 및 2016.7.11.자 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축물 현장사진에 따르면 동 건축물은 주차장으로 사용 하던 이 건 건축물 1층 필로티 부분의 일부를 철제·유리샷시로 막아서 증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6조 제5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으로, 제2호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쟁점건축물의 건축은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을 늘리는 것이므로 증축에 해당되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는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므로 취득세 등이 이중과세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만, 쟁점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인 필로티 부분에 벽면을 조성하여 증축한 것이므로 기초공사뿐만 아니라 천장공사도 수반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중층건축물의 증축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 요령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취득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제141조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 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변경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고시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적정한 시가표준액의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증축 등의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 던 자가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가액
2. 제1호에 따른 관련 장부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해당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드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 인건비, 그 밖에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3)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에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 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 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각 목 생략)
(5) 201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 요령
1.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가. 산출체계도
적? 용? 지? 수
건
물
신
축
가
격
기
준
액
경
과
년
수
별
잔
가
율
×
구
조
지
수
×
용
도
지
수
×
위
치
지
수
×
×
면적 (㎡)
×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
(A)
(B)
(C)
(D)
(E)
※ 201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660,000원/㎡
나. 산출요령 1)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나목에 따라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1)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당 금액을 산출한다. 2) 산출한 ㎡당 금액(A×B×...×E)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 한다. 다만, ㎡당 금액이 1,000원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3)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축물은 최종연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4)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산출가액{A×B×...×면적(㎡)}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적용지수
가. 구조지수의 적용 ○ 구조번호 4 - 철골조, 연와조 : 100 ○ 철골조 : 여러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 ※ 건축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한다.
나. 용도지수의 적용 ○ 용도 :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 근린생활시설 : 118 ○ 대상건물 -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다. 위치지수의 적용(단위 : 천원/㎡) ○ 건물부속토지가격 6,000초과 ~ 7,000이하 : 127 ※ 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위치지수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경과연수별 잔가율 ○ 철골조, 내용연수 30 신축연도 잔가율 : 1
4. 가감산특례
(4) 5층 이상 10층 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 가산율 20/100
5.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가. 증축 건축물 증축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증축 시 기초공사를 한 건축물과 기초 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로 구분하고 해당 건축물의 구조별 신축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별표1]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증축연도를 신축연도로 본다. [별표1]
구분
구조번호
㎡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기초공사를 한 건축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 중 중층건축물
4
100
80
60
○ 신축건축물 시가표준액에 해당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당 기준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린다. ○ 중층건축물이란 1개 층을 복층으로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