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청구인내역 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89.7.23)으로 피상속인의 재산(8필지의 토지)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재산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O 전 1,299㎡, 같은 동 OOOOOOO 답 281㎡, 같은 동 OOOOOOO 답 195㎡, 같은 동 OOOOOOO 전 1,322.3㎡, 같은 동 OOOOO 답 760㎡, 같은 동 O OOOOOO 임야 2,413.5㎡(위 6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OOO공사에 1989.12.11 수용(OOOOO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되었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쟁점토지는 수용보상가격을, 나머지 2필지의 토지는 기준시가로 각각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314,009,400원으로 보아 1989.7.23 상속분 상속세 60,983,680원 및 동 방위세 10,163,940원을 1994.12.30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를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에서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과의 차액에 제공제액(諸空除額)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75,483,54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은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OOOO공사가 OOOOO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인근지가, 입지조건, 토지상황 및 효용성 등을 참작하여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을 290,168,808원으로 결정한 것이고, 또한 토지등급 변동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는 바,
토 지 소 재 지
토 지 등 급
’89. 1. 1
’90. 1. 1
’90.12.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141
147
1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141
147
1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141
147
1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141
147
1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141
147
1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 OOOO
123
-
190
쟁점토지등급은 수용가액이 확정된 이후에 40등급이상 상승된 것으로 보아 OOOOOO공사의 수용가액 290,168,808원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상속개시일과 수용가액 확정일 사이에 지가의 상승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 약 5개월후의 보상가격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그 불복취지를 변경하였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구 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1988.12.26, 이하 같음)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금원(75,483,54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중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건물의 평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7.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1992.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부과일전 6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보상가액」을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OOOOOO공사에 1989.12.11 수용된 사실과 토지수용시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이 290,168,808원(이하 “보상가격”이라 한다)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위 보상가격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상속개시(1989.7.23) 당시와 수용시기(1989.12.11)간에 토지등급이 동일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의 배율 또한 동일하며 달리 토지가액이 변동되었으리라는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전시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과 상속세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중에서 큰 금액으로 과세하였다 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쟁점금원(75,483,540원)을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위 보상가격을 상속세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라 전시한 상속세 관계법령 및 기본통칙에 의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써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과세내용을 오인한 데 기인한 부당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내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
OOOOOOOO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