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는 93.12월 OOO와 청구외 OOO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탈세)을 위반하였다고 부산지방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94.5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동진정서를 이첩받아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91.4.25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1인 주주로 되어 있는 OO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OO학원이사장 OOO과 부산광역시 서구 OOO동 OOOOO 학교용지 10,1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84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2,900,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고 92.10.30 양도대금을 청구외 OOO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로 보아 95.3.15 청구인에게 92귀속 양도소득세 1,477,152,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3 심사청구를 거쳐 95.7.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OOO 개인이 아닌 OO개발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개인 OOO의 거래로 볼 수 없으며 OO개발주식회사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사실이 서면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OOO에게 전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부과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계약명의만 청구외 법인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학원과 매매계약 체결하여 계약금 84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O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할 권리를 2,9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2-7-2…23 제4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학원이사장 OOO간에 90.1.12 매매대금 5,500,000,000원에 계약금 500,000,000원을 수수하고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90.10.21 청구외 OOO과 투자지분을 50:50으로 하여 아파트사업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권을 양도받아 91.4.25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법인 명의로 OO학원이사장 OOO과 매매대금 6,50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00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91.11.29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수권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을 양도(주식양도로 보임)하는 조건으로 하여 청구외 법인의 양도대가 600,000,000원, 쟁점토지를 취득할 권리의 대가 2,900,000,000원 합계 3,500,000,000원에 계약체결한 후, 91.11.29 법인양도대금 600,000,000원, 92.10.30 쟁점토지를 취득할 권리의 대가 2,900,000,000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수령한 사실등이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매도자가 OO개발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개인 OOO의 거래로 볼 수 없으며, OO개발주식회사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OOO에게 전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아파트 신축판매를 위한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분율 50:50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계약시 매수인을 청구인이 사실상 1인주주인 청구외 법인으로 하고 청구외 법인과 OO학원 이사장 OOO과 91.4.25자 매매대금 6,5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91.11.29 청구외 OOO 등과 쟁점토지의 계약권을 포함한 청구외 법인을 매매(주식양도로 보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3,500,000,000원에 계약체결한 후 92.3.10 위 계약을 해약하고 청구외 법인은 600,000,000원(주식양도대금으로 보임)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계약권을 2,9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91.11.29자 법인양도대금 600,000,000원, 92.10.30 쟁점토지 계약권리에 대한 대가 2,900,000,000원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에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외 법인의 청구인 주식 지분이 40%임에도 회사전체를 양도하려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점으로 볼 때 청구외 법인은 사실상 OOO가 1인 주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대가인 2,900,000,000원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2,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서류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은 계약명의만 청구외 법인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학원이사장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4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할 권리를 2,9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