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 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 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2.10. OOO OOO OOO 420외 19필지 토지 42,423.94㎡ 및 지상 건축물 5,443.76㎡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고 , 같은 날 등록세를 납부하였고, 2010.3.12.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2010.6.15. 처분청에 비과세 신청 및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하자 2010.6.16.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비과세 불가통지(OOOOOOOOO)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10.8.27. 이 건 심판 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과세 신청 및 과오납금 환부청구 을 하였더라도 이는 수정신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수정신고 거부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지방 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 로 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비과세 및 과오납금 환부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2010.6.15. 처분청에 한 비과세 신청 및 과오 납금 환부 청구를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취득세와 등록 세는 법률상 당연히 비과세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비과세처분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비과세 불가통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더구나, 과오납금 환부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불가통보는 과오납 등 환부금으로 결정된 과오납 환부청구권에 대한 환부 거부처분이 아닌 단순한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과오납금 환부의 결정이나 경정의 요구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비과세 신고 및 과오납금 환부청구에 대하여 2010.6.16. 비과세 불가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불복청구 대상은 2010.2.10. 및 2010.3.12. 신고납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의 당초처분이라 하겠고 ,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초 처분 일 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에도 90 일이 경과 한 2010.6.30. 심판청구를 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