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4.10.28 OO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 소재 공장용지 2,9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5.4.26 증여세 511,198,56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토지를 1995.4.7 (주)OO에 3,631,000,000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중 2,131,000,000원을 청구외 OOO외 11인의 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에 예입(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행위가 청구외 OOO에게 부과될 국세에 OO 체납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증여하고 청구인은 그 점을 알고 수증한 사해행위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외 OOO이 부담한 체납국세 5,574,187,11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5.10.13 쟁점예금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8 이의신청, 199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6.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의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1994.10.28 적법하게 증여받았고 수증후 1995.4.7 (주)OO에 이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OO섬유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외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1995.9.22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는 체납법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인 OOO에게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청구외 OOO은 80고령인데다 건강이 악화되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고 여러 자녀가 있어 재산관계를 분명히 해두기 위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청구인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조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단정하고 쟁점예금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OO지방법원에 청구인의 예금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구하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위장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증여가 위장행위라고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재산이 분명하므로 압류를 할 수 없으며 설사 위장증여라는 판결이 날 경우에는 처분금지 가처분의 민사상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지 타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과 OOO는 체납법인이 심한 경영압박에 직면하다 1994년 9월경부터 회사를 정리할 계획을 수립하고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의 재산전부를 청구인등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자들에게 증여하고 소유재산을 전무한 상태로 만든 사실과 체납법인을 스스로 정리하면서 관련 국세납부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을 세움이 없이 청산절차를 행한 사실, OO지방법원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사실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외 OOO 등은 조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청구인등과 통정하여 고의로 쟁점토지등을 증여하고 청구인등은 이를 승낙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예금이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으로 밝혀진 이상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사전압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에서「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0조
에서는 「세무서장은 체납처분를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점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에서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외 OOO은 체납법인의 창업주로서 소유주식비율은 총 발행주식의 74.13%이고 1987.5.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그의 아들인 청구외 OOO(지분 18.44%)에게 대표이사직을 물려주었으며, 청구외 OOO는 체납법인이 심한 자금압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당하자 체납법인 및 청구외 OOO 소유토지를 1995.4.4 주택건설업체인 (주)OO에 8,229,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외 OOO는 체납법인의 매각대금으로 OO은행 차입금, 종업원퇴직금, 운영자금등에 사용하고 잔액은 미수금 381,568,000원만 남은 상태였으며, 체납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추정되는 국세는 5,574,187,000원이나 당해법인의 재산으로 충당가능한 채권은 위 미수금 381,568,000원 밖에 없었다.
(다) 한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1994.10.28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1995.4.8 (주)OO에 쟁점토지를 3,631,000,000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중 2,131,000,000원을 청구외 OOO외 11인의 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에 예입하였다.
(라)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국세금액에 부족하므로 1995.9.22 청구외 OOO과 OOO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고, 1995.9.21 OO지방국세청장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을 받아 1995.10.13 청구인의 쟁점예금을 압류하였다.
(마) 청구외 OOO은 1994.10.28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날 아들 OOO에게 OO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전 2,379㎡를 증여하였고, 1994.11.28 며느리 OOO에게 OO광역시 수성구 OO동 OOO외 3필지 대지 62.4㎡ 및 위 지상건물 132.94㎡를 증여하였고, 1995.4.8 며느리 OOO에게 OO광역시 중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72.7㎡와 중구 OO로 OOOO 소재 대지 637.4㎡ 및 위 지상건물 11.5㎡를 증여하였고, 1995.4.10 며느리 OOO에게 OO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전 1,226㎡ 및 같은동 OOOOOOOO 전 507㎡를 증여하였다.
(바) OO지방법원은 처분청이 위 (마)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95카합2351호)을 하여 1995.11.17 청구외 OOO, OOO, OOO에게 매매, 질권설정등을 금지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예금에 대하여 신청한 예금인출금지 가처분신청을 역시 이유있다고 인정(96카합71호)하고 1996.1.30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예금인출을 금지하였다.
(2) 판 단
(가) 체납법인은 1994년 9월에 부동산매각계획을 세웠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체납법인의 부동산매각계획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바, 소유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국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나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것을 알면서도 청구외 OOO이 자신의 부동산을 1994.10.28, 1994.11.28, 1995.4.8 및 1995.4.10에 체납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허위증여라고 보여지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OO지방법원에서도 이유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토지는 체납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하던 청구외 OOO 소유토지중 가장 규모가 큰 토지로서 다른공장부지와 거의 같은 시기에 주택건설업체인 (주)OO에 함께 양도하였고 매각대금도 청구인이 아닌 타인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에 예입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예금은 청구외 OOO의 지배하에 있고 그 예금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청구외 OOO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OO 증여행위는 청구외 OOO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허위증여라고 보여지고,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OOO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