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상사(사업장 주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라는 상호 아래 철물점(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서대문세무서의 93.8.11 자 자료상 자료통보에 의거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89.4월부터 91년 6월까지의 기간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93.11.15 청구인에게 ’89년 1기부터 ’91년 1기 까지의 이 건 부가가치세 8,395,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4 심사청구를 거쳐 94.4.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89.4~91.6 사이에 사실상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하였음에도 청구외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서대문세무서에서 청구외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로 89.3~90.6 사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은 93.8.11 서울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도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장의 자료상 자료통보 및 거래상대방의 통지확인서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로 세금계산서의 일부기재 사항의 착오에 관하여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필요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기록에 의하여 처분청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당해기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므로 그 확인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전시 법령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