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87.7.10 비상장법인인 (주)OO산업(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의 설립시 위 법인의 주식 500주를 청구인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위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평가기준일 : 91.10.7)으로 위 주식을 평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안) 및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92.10.16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87년 귀속 증여세 3,931,860원 및 동 방위세 714,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2 심사청구를 거쳐 9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1)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과 사전의사소통없이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위 주식을 청구외 OOO의 명의로 취득한데 대하여 조세회피O적이 없으므로 위 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조세회피O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주장이며
(2) 위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가액이 아니라 증여의제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의사소통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조세회피O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청구외 OOO은 (주)OO산업의 설립주주로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과 의사소통없이 청구외 OOO 명의로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외 OOO의 주식이 분산됨으로써 청구외 OOO의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고, 적당한 시기에 상속이나 변칙증여가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O적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1)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명의로 위 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2) 무신고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상속세 부과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명의로 위 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1) 이 건 증여의제일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과의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O이 이 건 증여의제일 당시 고령(63세)의 여자이고 청구외 OOO과 친척친지 등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외 OOO이 87.9.20 사망한 이후에는 청구외 OOO이 88.12.31 (주)OO산업의 증자시 청구외 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과 합의내지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위 주식을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명의로 위 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대법원 판례 대법 89누7832, 90.4.24).
(3)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나머지 청구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