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O외 1필지 소재 임야 계 34,459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3.6.29 청구외 OOO으로부터 86,403,000원에 취득하여 85.10.4 청구외 OOO등 8인에게 151,143,5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투기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8.12.3 청구인에게 8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424,680원 및 동 방위세 5,884,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3.6.29 취득하여 85.10.4 양도함에 있어 미등기 단기 전매하거나 위장매매 또는 투기거래로 인정될만한 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없이 투기거래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151,143,500원, 취득가액은 86,403,000원이라는 사실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아 통보한 것으로 처분청이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투기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투기로 거래한 것으로 판명된다는 통보를 받고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투기로 거래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조의 단서에 근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ㆍ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1.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단기 전매한 때 2. 위장ㆍ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 3.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개정 83.12.31)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로 인정되는 때 5.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 거래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과 그의 가족(부: 정동호, 모: 함돈선, 형: 정선혁, 정인혁)에 대한 부동산거래특별조사로 위 청구인 가족들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총 115필지 토지 계441,192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이중 75필지 200,344평방미터를 양도하고 나머지 40필지 240,848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인의 이 건 토지를 투기거래로 판정한 바 있고, 더욱이 청구인이 34,459평방미터나 되는 대규모의 이 건 임야를 취득하고서도 그 취득동기를 밝히지 아니함은 물론, 당초 2필지였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년 3개월만에 양도하면서 청구외 OOO등 8인에게 11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실수요자로서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전시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조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은 적법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