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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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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8,0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중1459생산일자 1989-10-11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을 획득한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 단기간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8,0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 소재 답 1,66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3.1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 84.1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8,0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89.2.14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747,080원 및 동 방위세 9,349,410원을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30,000,000원이 아니고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번복 확인서 내용대로 68,040,000원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당초 농경목적(젖소사육 내지는 농경)으로 취득하였으나 목장용지에 부적합하여 처분하였기에 이 건 부동산 투지목적의 거래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잔금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68,040,000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도인이 OOO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 건 등기부상 전소유자 OOO과 주소 및 성명이 상이하고, 또한 동 매매계약서상 잔금은 58,540,000원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상 잔금지불액은 38,540,000원으로서 서로 상이하며, 더구나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신빙성 있는 거증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확인된 취득금액 3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같은 동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축산목적으로 매입하면서 절대농지인지도 모르고 취득하였다 함은 믿기 어렵고,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이미 충남 아산군 영인면 OO리 OOOOO OO로 전출(83.5.12)하여 같은 리 OOOOO OOO 소재 임야 12,885평방미터를 취득(83.6.8)하여 젖소 11두를 사육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지목상 답인 토지를 목장용지로 구입하였다함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8,0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 양도당시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각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16호, 83.12.31 개정) 제72조 제3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부동산등의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기거래인 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83.12.31 개정),

1.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단기전매한 때

2. 위장·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

3.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83.12.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로 인정되는 거래

5.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젖소사육 및 농경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절대농지로서 당초부터 목축에는 부적합함이 분명하며,

달리 청구인의 농경 사실에 관한 거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청구인은 83.5.12 충남 아산군 영인면 OO리 OOOOOO OO로 주소를 옮긴 이후 경기도 송탄시 OO동 소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양도차익을 획득한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 단기간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지고, 또 실지취득가액에 있어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30,000,000원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68,04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실지양도가액 108,0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시 매매계약서상에 매도인의 주소 및 성명이 실제와는 상이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도인 OOO의 확인서는 OOO이 당초 개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번복하는 것으로서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도자 OOO이 당초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상 거래가액 30,0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