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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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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2년내에 매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각하)
2004-0063생산일자 2004-03-29
AI 요약
요지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8.10.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외 1필지 토지 4,8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이내인 2002.9.26. 이 사건 토지를 586,705,200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이미 감면한 취득세 14,080,920원, 농어촌특별세 1,290,750원, 등록세 21,212,380원, 지방교육세 3,872,250원, 합계 40,365,300원(가산세 포함)을 2003.6.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폭 6㎡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허가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공장신축을 포기하고 매각하게 된 것인데도 취득일부터 2년내에 매각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2년내에 매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청구인의 경우 2003.10.31. ㅇㅇ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그 직원 ㅇㅇㅇ가 송달받았음이 ㅇㅇ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14288-01016278)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그 날부터 90일이내에 접수하였어야 함에도 92일이 되는 2004.1.31.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우편물(소인)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 경과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