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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주식회사 00의 대표자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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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주식회사 00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03O5생산일자 1993-04-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의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여처분한 금액 000원을 청구인과 청구외에게 균분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1~88.9.18에는 청구외 OOO과 함께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89.1O.O3~90.1.4에는 OO의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처분청은 OO의 관할세무서인 춘천세무서가 OO이 87, 89, 90사업년도분 소득금액 계산시 가공재료비로 계상한 금액(87사업년도: 18,887,15O원, 89사업년도: 1,995,370,885원, 90사업년도: 741,815,O0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OO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함과 동시에 청구인을 OO의 대표자로 보아 동 금액(가공재료비)을 청구인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처분(87년도: 18,887,15O원, 89년도: 49,O00,9O5원, 90년도: 8,19O,48O원)함에 따라 9O.8.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지하였다.

구??? 분

87년도

89년도

90년도

종합소득세

3,88O,970원

16,775,O40원

656,900원

방 위 세

776,590원

3,355,040원

65,69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O.10.7 심사청구를 거쳐 93.1.O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사업년도 중에는 청구외 OOO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OO을 실질경영하였으며 청구인은 형식상의 공동대표이사였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설사 대표자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공동대표자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1/O씩 나누어 상여처분하여야 하고 89~90사업년도 역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청구인도 모르게 허위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청구인을 OO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므로 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O.9.O4 처분청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시정요구서에서 OO의 이사회 주재 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과 91.11.4 처분청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한 전말서에서 청구외 OOO(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은 서울OO시장에서 생선장사를 하는 가공인물로 서 경영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외 OOO은 대표이사로서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약정서만으로는 청구외 OOO을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87사업년도 중에 OO의 사실상 대표자로 인정되고 또한 90년 3월에 청구인이 서울지방 검찰청에 제출한 OO의 조세포탈 관련 고발장에서 청구인이 OO의 대주주이고 대표이사 및 회장인 사실을 시인한 점과 청구인이 90.5.O5 춘천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동 법원 제O민사부가 청구인이 실제 사주라는 이유로 당시 명의상 경영진인 청구외 OOO외 16인에 대하여 직무집행 정지처분 결정(90카691)을 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89.1O.O~90.1.4 OO의 대표자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87.1.1~87.1O.31 및 89.1O.O3~90.1.4에 OO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O 제1항(90.1O.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O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의 O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서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O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법인세법기본통칙 4-4-O0...3O 참조) 다. 청구인이 OO의 대표자인지 여부 (1) 청구인을 87년도의 OO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법인등기부상에 87.1.1~87.1O.31에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91.11.4 춘천세무서에 임의출석하여 청구외 OOO은 OO시장에서 생선장사를 하는 자로 안면도 없고 가공인물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외 OOO이 OO의 공동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춘천세무서는 청구외 OOO이 법인등기부상에 89.7.13~89.11.8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동인을 OO의 대표자로 보아 동인에게 상여(770,814,506원)처분한 점,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사실상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동인과 체결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약정서는 청구인과 동인이 OO을 공동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약정에 불과하므로 동 약정서만으로는 청구외 OOO을 OO의 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OO의 공동대표이사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OO의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18,887,15O원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균분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87사업년도분에 대한 소득처분시 청구인에게만 상여처분하여 8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O) 청구인을 89.1O.O3~90.1.14에 OO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허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청구인 모르게 법인등기부상에 89.1O.O3~90.1.4에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나, 89.1O.O0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선출된 후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89.1O.O3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어 동 이사회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 및 OOO을 OO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89.1O.O3~90.1.4에 OO의 대표자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89~90년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