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OOO 대지 175㎡ 지상에 다세대주택 9세대 435.9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3.17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92.5.2부터 청구외 OOO 등 9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제출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소득금액 추계결정하여 94.1.18 청구인에게 92년 귀속종합소득세 13,208,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7 심사청구를 거쳐 94.6.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 분양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청구인의 아들인 OOO의 친구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신축하였고,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을 뿐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신축, 준공, 등기와 관련한 일체의 공부상 명의가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서류에 의하면 이 건 대지취득, 건물신축, 보존등기 등 일체의 행위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OOO의 친구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내집마련을 하고자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비용분담 등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쟁점주택 입주자들이 청구인의 아들인 OOO의 친구들이므로 대체로 연령이 비슷하여야 할 것인데 오히려 연령이 29세에서 60세까지 서로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고, 입주일자도 비슷하여야 할 것인데 92.5.2부터 94.3.2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아들도 쟁점주택에 입주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91.7.9 대지를 담보로 하여 8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택중 92년도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이 있다. 쟁점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 위의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신축하여 분양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