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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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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그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자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2004-0121생산일자 2004-05-31
AI 요약
요지
이미 이의신청한 후 취하원을 제출하여 반려된 것이어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장애인 딸 ㅇㅇㅇ(지체장애 1급)가 2002.3.12. 승용자동차(ㅇㅇxxx

ㅇxxxxㅇ

, ㅇㅇㅇ 베타 2.0, 1,975㏄,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함에 따라, 구 ㅇㅇ시세감면조례(2002.3.20. 조례 제3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는 ㅇㅇ시 ㅇㅇ

청장이, 등록세는 ㅇㅇ구청장이 각각 감면해 주었으나,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과 장애인 ㅇㅇㅇ가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감면한 세액을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가액(11,54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ㅇㅇ시 ㅇㅇ구청장은 취득세 277,120원, ㅇㅇ구청장은 등록세 692,820원, 합계 969,940원(가산세 포함)을 2003.5.31. 납기한으로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3.12. 이 사건 자동차를 딸인 장애인 ㅇㅇㅇ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고, 이틀 후 공동등록명의자인 ㅇㅇㅇ가 2002.3.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사회복지법인 ㅇㅇ재단 ㅇㅇ재활원 생활관(이하 “ㅇㅇ재활원”이라고 한다)으로 전출하여 세대를 분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체장애1급 및 정신장애인 ㅇㅇㅇ가 특수교육기관 ㅇㅇ학교(사회복지법인 ㅇㅇ재단과 같은 재단소속임, 이하 “ㅇㅇ학교”라고 한다)에 다니기 위하여 세대를 달리 한 것이고, 이 사건 자동차도 ㅇㅇㅇ가 교외활동 및 주말 또는 공휴일에 본가 통행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그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자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3.7.28.

지방세법 제73조

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여 결정기관이 사실관계 확인 중, 2003.9.4. 이의신청서 취하원을 제출하므로 결정기관에서는 심의를 하지 않고 2003.9.5. 지방세 이의신청서를 반려하였으나, 또다시 2004.3.30.

지방세법 제74조

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이 사건은 이는 이미 ㅇㅇ시에 이의신청한 후 취하원을 제출하여 반려된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