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10.30. OOO 전 5,0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11.1.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한 다음, 2003.11.14.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2003.11.17.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72조 제1항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1.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2003.11.17. 이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신고일인 2003.11.1.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