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OO OOOO OOOO(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5.13 취득하여 92.11.11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6.1.3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11,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63,500,000원에 취득하고 240,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무지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95.12.29 개정) 제94조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호(95.12.30개정,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에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할 수 있는지를 보면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91.5.13(등기접수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2.11.11(등기접수일)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2) 전시 법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인 96.1.3일 까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인 강남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였어야함에도 이를 이행한바 없으므로, 이 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