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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양도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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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를 양도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5전0590생산일자 1995-05-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9.11.23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 OOOO OOOO 대지 74.50㎡, 아파트 103.54㎡(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8.21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94.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3,392,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9 이의신청 및 94.12.19 심사청구를 거쳐 95.3.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89.11.20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64,500,000원에 취득하여 91.8.21 청구외 OO에게 160,000,000원에 경매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이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1.8.21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이 46,397,053원으로 실지 양도가액 16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이 없었으며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양도시 경매관련 자료에 의하여 거래내용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2.5.31 까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바 없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164,5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하고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고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2.5.31까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심에 이르러서도 그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믿을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