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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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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7지0759생산일자 2017-09-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음.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6.8.22. OOO외 4필지 토지(면적 7,386㎡) 및 2016.8.23. 같은 읍 OOO

외 9필지

토지(면적 22,383㎡)

의 지목이 개발행위 준공으로 인하여 ‘임야, 잡종

지 및 전’에서 ‘유원지’로 변경됨에 따라 2016.9.12. 그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10.18. 토지이용상태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1㎡당 OOO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며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이 지가

산정부서에서 산정에 지가에 의한 과세표준과 취득세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2016.10.24. 거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16.11.9.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12.20. 기각결정이 되었다.

다.

청구인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고지 전 심사청구로 종료시점의 지가가 1㎡당 OOO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가격으로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7.4.28. 경정청구(이하 “제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지방세기본법」제118조

의 규정에 따르면「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6.10.18. 제1차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2016.10.24. 거부처분을 하자,

2016.10.2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6.12.14. 기각결정을 받은 후

,

그날부터 167일이 경과한 2017.6.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개발부담금에 대한 고지 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자 제2차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2017.5.4. 이를 거부처분하자, 2017.6.7. 심판청구를 한 이 건에서 제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

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