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6.13.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40,234㎡중에서 각 공유지분 9분의 1중 150분의 21.97(5,892.94㎡,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확정판결을 받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347,8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31.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2,604,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3차 직장주택조합외 8개조합이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ㅇㅇ학원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공유약정한 이건 토지는, 1993.6.13. 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각 공유지분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학교용지로서 ㅇㅇ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거래허가규제지역내의 토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도 없는 토지였다.
또한, 청구인은 조합아파트 건설사업시행 대행자로서 미인가된 주택조합원의 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대행행위만 하였을 뿐, 사실상 이건 토지를 취득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도 이루어진 사실조차 없는데도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토지의 취득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및 4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
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되, 판결문 등에 의하여 그 취득사실이 입증되는 취득은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4항제10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1989.4.17. 청구인과 ㅇㅇ3차 직장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외 8개조합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당시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ㅇㅇ학원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1991.3.22. 각 주택조합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청구인이 부담한 매입대금의 비율만큼의 공유지분을 각 주택조합에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4개 주택조합이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 1993.6.13.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제출된 판결문(ㅇㅇ고등법원판결 92나 54038)에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이건 토지를 4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는 전소유자가 학교법인 ㅇㅇ학원으로서 취득할 당시부터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임을 알고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건 토지(9필지)중 1필지만 학교용지였던 사실을 판결문에서 알 수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규제는 이건 토지를 각 주택조합명의로 이전등기(1991.3.22.)하기 이전에 이미 해제되어 그 이전등기가 가능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1993.6.13.)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건축허가 신청조차 해 본 사실없이 그대로 방치한 이상, 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