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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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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수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비율을 과다하게 계산하여 감면신청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0382생산일자 1996-05-15
AI 요약
요지
매수인인 청구외법인이 감면비율을 과다계산하여 신청한 경우는 당초부터 세액감면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의 매도자인 청구인에게 그 차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6.27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18㎡, 동소 OOOOO 소재 잡종지 766㎡ 및 동소 OOO 소재 대지 328㎡(3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4.12.15 주택건설사업자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은 94.12월 의정부시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95.1.17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지등의 면적비율(이하 “감면비율”이라 한다)을 97.85%로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99,026,11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비율이 83.79%인데도 청구외법인이 97.85%로 감면비율을 과다하게 신청하였다 하여 95.9.20 과다신청분에 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64,800원을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청구인에게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5 심사청구를 거쳐 96.1.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수인인 청구외법인이 감면비율을 잘못 계산한 것이므로 그 차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인 청구외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매수인인 청구외법인이 감면비율을 과다계산하여 신청한 경우는 당초부터 세액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청구인에게 그 차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매수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비율을 과다하게 계산하여 감면신청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8항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국민주택과 그외의 건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세액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은 영 제63조 제8항에 규정된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 국민주택건설용지등의 면적 ÷ 양도토지면적 × 감면율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산식에 규정된 국민주택건설용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당해 양도토지면적에 아파트 총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나. 당해 양도토지면적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제외한 잔여토지면적에 국민주택 및 그외의 건물의 건물총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물총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4항에서는 제2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공동시설용지비율 및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여,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까지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비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등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등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제1호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매입일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때를, 제7항 제1호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후에 당해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를 주택건설등록업자등으로부터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국민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외법인에게 94.12.15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매수인인 청구외법인이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에 의하여 95.1.17 감면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의한 감면비율이 83.79%인데도 97.85%로 과다하게 계산하여 감면신청하였으며 이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건설용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매수인으로 하여금 감면신청을 하게 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감면비율을 잘못 계산한 귀책사유가 있는데도 그 차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국민주택건설용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일정비율의 세액을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그 감면세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수인인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주택을 건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위와같은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으므로 앞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주택이 건설되지 못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인에게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매수인인 청구외법인이 감면비율 계산상의 과실로 인하여 감면비율을 과다신청한 것에 대하여 위 조항을 원용하여 매수인에게 과다신청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은 매수인이 승인된 사업계획에 불구하고 감면신청을 과다하게 함으로써 매도인이 본래 감면대상이 아닌 부분을 감면받은 것으로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여 그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인에게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경우와 다르다 할 것이다.

즉, 국민주택건설용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이고, 이에대한 감면비율은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는바, 단지 매수인이 감면비율을 잘못 계산하여 과다하게 감면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그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매수인으로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청구인은 당초 감면대상이 아닌 부분을 감면받아 부당이득을 하였다가 이건 과세로 비로소 자신이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계산상의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외법인의 감면비율에 대한 계산상의 과실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매수인으로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매도인인 청구인에게 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