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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아파트에서의 거주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나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94914생산일자 1991-09-17
AI 요약
요지
쟁점아파트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시는 물론 현재에도 다른 주택을 소O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1.2.1 청구인에게 한 88귀속분 양도소득세

3,132,820원 및 동방위세 628,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

다.

[이 O]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동 O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6.1.22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OO리 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88.1.27 양도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1년이상 거주사실 없고 그 보O기간도 5년 미만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 한 바 없다는 이O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88귀속분 양도소득세 3,132,820원 및 동방위세 626,560원을 91.2.1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30 심사청구를 거쳐 91.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85.3.20 매매가액 18,200,000원으로 취득하여 87.12(일자미상) 1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아파트 보O기간중 주민등록표상으로 서울 구로구 OO동 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실제는 쟁점아파트에서 85.4.28부터 88.2.13까지 2년10개월간 거주한 것이 사실이며 사실상의 거주지가 쟁점아파트에도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인 구로구 OO동 OOOO OOOOO OO OOOO와 다른 것은 사실상의 거주지인 광주군 동부면 OO리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시 청구인의 근무지를 경기도 하남시 등 경기도내로 발령 받을 것을 염려하여 사실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등재한 것이며 사실상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이 쟁점아파트에서 85.4.28부터 88.2.13까지 거주한 사실이 ①쟁점아파트 통장, 반장, 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 ②인근상점의 거래사실확인서 ③거주기간 동안 가족들이 치료받고 입원한 병원의 진단서 및 의료보험증서상의 진찰기록부 ④전화가입서류 ⑤오물수거료 납부영수증 ⑥아파트 관리비 ⑦우편물배달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6.1.22 취득하여 88.1.27 양도하였으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 신고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전시와 같이 결정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상태에서 85.4.28부터 88.2.7까지 실지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도 85.3.19부터 88.3.1까지 구로구 OO동 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가입전화원부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해서도 86.8.16 하남시 OO동 OOOOOOOO에 전화를 설치하는 등 쟁점아파트에 1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믿을만한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O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다툼은 쟁점아파트에서의 거주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나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 쟁점아파트를 86.1.22 취득하여 88.1.27 양도하기까지 주민등록표상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이O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쟁점아파트에서의 청구인 주소가 기재된 바는 없으나 사실상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①쟁점아파트 통·반장 확인서 ②인근상점의 거래사실확인서 ③쟁점아파트의 거주기간 동안 가족들이 인근병원에서 치료받고, 입원한 병원의 진단서 ④의료보험증서상의 진찰기록부 ⑤전화가입원장 ⑥오물수거료 납부영수증 ⑦아파트관리비 납부영수증 ⑧등기우편물배달 등에 의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법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88.8.25 改正前의 것)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O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 소재지인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OO리와는 달리 서울 구로구 OO동 OOOO OOOOO OO OOOO로 등재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근무처가 OO은행(청원경찰로 근무중임)으로 주민등록지를 서울이 아닌 경기도로 이전할 경우 경기도 내로 발령 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OO동의 처 고모댁으로 이전하고 사실상 쟁점아파트에서 85.4.28부터 88.2.13까지 거주하였다면서 전시와 같은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진료카드 및 의료보험조합의 의료비 부담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부인 OOO 및 딸 OOO, OOO가 쟁점아파트 인근병원인 OOO 소아과(OO동 OOOOO 소재)와 O산부인과(OOO동 OOOOO 소재) 등지에서 85.12.31부터 87.12.1까지 진료 받은 사실이 OO은행 의료보험조합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OOO산부인과 진단서 및 진료카드에 의하면 환자 OOO(청구인의 부인)가 87.7.28부터 87.7.30까지 방광염으로 진료 받은 사실과 위 환자의 주소가 쟁점아파트로 기재되어 있고

둘째, 공과금납부 영수증 등을 살펴보면 87년 3·4 및 4·4분기와 88.1.4분기의 오물세 납부영수증 원본 3매에 의하면 납세자는 쟁점아파트를 주소지로 한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구로구 OO동 OOOOOOOO의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부인 OOO에게 우송한 편지(내용 결혼청첩 및 식장안내도)를 위 OOO가 86.10.24 쟁점아파트에서 수령한 등기우편물(원본)이 있고

셋째,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서상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가입전화원부 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면 86.8.16 하남시 OO동 OOOOOOOO에 전화를 설치하는 등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로부터 이사후인 88.2.14자로 청구외 OOO(청구인 친척)이 승계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하남전화국장의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동시 최초 신규청약자는 쟁점아파트가 주소지의 청구인 명의로 86.8.16 가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며

넷째, OO아파트 운영위원, 인근상점, 약국, 쟁점아파트의 통·반장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85.4.28부터 88.2.7까지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등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적어도 85.12.31부터 87.12.1까지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 85.4.28부터 88.2.3까지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시는 물론 현재에도 다른 주택을 소O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O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