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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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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0서1853생산일자 1990-11-26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소재 대지 513.4㎡를 청구외 OOO 및 OOO과 3인 공동으로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79.5.21 취득하였고, 이중 공동 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 토지의 3분의 1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84.7.4 양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 3인이 공동 소유하다가 이를 89.7.31 OOO외 1인에게 공동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는 양도당시 특정지역이라 하여 청구인 소유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배율,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3.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117,120원 및 동방위세 9,223,42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이지만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적법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모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의 규정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한편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자산의 양도차익은 타 공동소유자의 과세처분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871,000원, 양도가액: 82,826,666원)으로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9.4.26 취득하여 89.7.31 양도하였는 바, 이 건 토지는 양도당시 국세청 고시 제8차(89.1.1)로 지정된 특정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 토지 소재지가 양도당시 특정지역이라 하여 청구인 소유 3분의 1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배율,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처분(예정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해야 됨이 적법 타당하고,

한편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자산의 양도차익은 타 공동소유자의 과세처분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871,000원, 양도가액: 82,826,666원)으로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로 과세할 경우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포괄적으로 재무부령에 재위임한 위헌의 규정이므로 이 건 처분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을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6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동 결정방법의 구체적인 산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모법의 위임 근거없이 포괄적으로 재무부령에 재위임한 위헌의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자산의 양도차익은 타공동소유자의 과세처분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 토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등 3인은 공동으로 쟁점 토지를 79.5.21 취득하였고 이중 공동 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 토지의 3분의 1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84.7.4 양도함으로써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 3인이 공동소유하다가 이를 89.7.31 OOO외 1인에게 공동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거증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조사한 바, 쟁점 토지 취득계약일은 79.4.6, 매매대금 32,613,000원, 매도인이 OOO외 1인, 매수인이 청구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시 매매계약일은 89.5.2, 매매대금 248,480,000원, 매도인은 청구인과 OOO 및 OOO 3인, 매수인은 OOO외 4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등기부내용과 동일하고 이 건 취득 및 양도시의 전소유자 및 매수자들이 각각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둘째, 공동 양도자인 청구외 OOO 및 OOO의 과세처분내용을 확인한 바, 위 OOO 및 OOO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관악세무서 및 노원세무서는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원본,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및 입회인의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결정(청구인은 예정결정)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 건의 경우 이 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