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김제시 OO동 OOOOOO 농공단지내에 청구법인의 공장(공장건물 600㎡, 사무실 등 406.8㎡)을 신축하기로 하고 90.2.25 위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공사수급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구,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위 공사수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90.12.24 공급가액 190,000,000원, 부가가치세 19,000,000원 및 91.3.11 공급가액 80,670,909원, 부가가치세 8,067,091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90년 제2기 확정신고 및 ’91년 제1기 예정신고시에 각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93.3.16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900,000원 및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873,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5 심사청구를 거쳐 93.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90.2.25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면허증을 확인한 후 쟁점공사선급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건물시설자금 대출승인을 받아 OO중앙회 OOO 지부에 공사진척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 자금은 OO중앙회 OOO 지부관리자금 구좌에서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구좌로 바로 대체입금되었으며, 잔액은 청구법인이 직접 위 법인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는 이미 완료(91.3.12 준공)되어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사의 수급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91.5.3 건설업 면허대여 및 면허기준미달로 면허취소된 법인이며, 또한 위 법인은 창원세무서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으로 판명되어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90.2.25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쟁점공사도급계약을 체결(총공사대금 297,7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50,000,000원, 기성부분급 3회 지급)하고 작성한 공사계약서 사본 및 OO중앙회 OOO지부가 쟁점공사 대금으로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 90.12.24자 170,000,000원, 91.7.25자 43,000,000원을 각각 입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91.3.12 전라북도 김제시장이 발급한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을 보면, 위 공사는 89.12.14 건축허가를 받아 ’90년도(날짜미기재)에 착공하고, 91.3.12 준공검사를 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91.5.3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대여 및 면허기준미달이라는 사유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91.5.6 OOOO협회장이 각시·도회장 및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에게 발송한 공문(OO 진흥 제396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창원세무서장이 92.6.7~92.9.24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를 보면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으로 판명되어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위의 조사 결과 위 법인은 세금계산서등에 사용하는 대표이사 도장이 14종이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위의 내용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업체이며, 실지로 쟁점공사를 한 것은 다른 업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와 무통장입금확인서등은 실지거래내용과 다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