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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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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051생산일자 2017-03-0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동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그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것은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OOO토지 9.2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 토지에 대한 재산세 OOO

지방

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6.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6.21. 이 건 토지를 OOO 및 OOO(이하 "매도인들"

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수하여 OOO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였

으나 OOO외 4개구 11개동이 2002.11.20.~2007.11.19.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공유지분인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불가하여 등기

신청서를 반환 받고 지내던 중 8년이 지난

후 처분

청이 사전 예고도

없이 재산세를 과세한 것인바,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20조 제1

항에 따라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한 바 없고

,

처분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자로 과세대장

등재하였음을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실상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유지분은 그 지분권자에게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분권자가 아닌 청구

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5.6.21. 이 건 토지를 매도인들로부터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검인을

받은 후 처분청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였음이 신고서 등에서 확인

되고 있고, 지적관련부서 회신문서 붙임의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공고문 등에서 이 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하며, 위 취득 신고 이후 현재까지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등의 어떤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

인은 처분청에 검인받은 매매계약서가 첨부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재산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소유

권이 변동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20조

제1

항의 신고

의무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등재

사실 통지대상도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6.21. 매도인들과 OOO토지 69㎡ 중 매도인들이 각 지분(252분의 17)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매매대금 OOO에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여 같은 날 처분청에 검인을 받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한 후 등록

세는 2005.6.21. 납부하고, 취득세는 처분청이 2005.8.10. 부과·고지함에 따라 2005.8.29. 이를 납부하였다.

(나)

OOO이 2003.12.24.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서울

특별시공고 제2003-1472호, 지정

기간 : 2003.12.29.~2008.12.28., 대상

지역 : OOO1.9㎢)에 따르면, OOO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6.9.10.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OOO을 하여

산출한 2016년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취하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고, 사실상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공유지분은 그 지분권자에게 재산

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

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2005.6.21. 매도인들로부터 동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님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지방

세법」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소유자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에 등재된 지분권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부상의 등재 여부에 불문하고 재산을

사실상 공유로 소유

하고 있는 자를 그 지분에

해당

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

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

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

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

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제117조(과세대장 등재 통지) 시장·군수는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