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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의 적정계산 여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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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배우자공제의 적정계산 여부(경정)
국심1996서2639생산일자 1996-12-18
AI 요약
요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배우자공제를 위한 결혼기간을 69.4.1.부터 상속개시일인 91.7.25.까지 23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7.25.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답 3,412㎡, 같은동 OOOOO 전 241㎡ 및 충청남도 보령군 주산면 OO리 O OOOOOO 임야 19,240㎡ 등을 상속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O 대지 212㎡ 및 위 지상주택 230.41㎡(이하“쟁점주택)의 평가액 185,166,34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고 96.1.3. 91년도분 상속세 99,670,50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4. 이의신청을 거쳐 96.4.27.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96.5.31자 심사결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위 농지에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여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100,000,000원의 농지상속공제를 하여 위 상속세를 49,147,00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개시전 양도주택 상속재산 가산 문제

91.7.25. 상속개시일 이전인 90.10.30. 양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 O동 OOOOOOOOO 소재 주택의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의 부채상환 및 병원진료비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금양임야 불산입 문제

충청남도 보령군 주산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는 금양임야이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3) 배우자공제 문제

피상속인은 처 OOO과 69.4.1. 재혼후 80.5.31. 이혼하였고, 81.4.7. 다시 혼인한 것으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으나, 69.4.1.부터 91.7.25. 사망할 때까지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하여 왔으므로 6,600만원을 추가하여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한다.

4) 부채 상속재산 불산입 문제

① 피상속인이 처남 OOO에게 차용한 3,500만원은 과세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

②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피상속인의 장인 OOO의 OO농협 대출금 3,000만원은 사실상 피상속인의 부채이므로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개시전 양도주택 상속재산 가산 문제

위 쟁점주택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금양임야 불산입 문제

피상속인은 OOO의 동생이고 호주상속인이 아니어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금양임야로 인정할 수 없다.

3) 배우자공제 문제

피상속인과 처 OOO의 공부상 이혼기간인 80.5.31.~81.4.7.까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

4) 상속부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문제

① 피상속인과 OOO는 특수관계인이고 피상속인의 처남인 OOO의 확인서에 대한 진실성 및 88.11.5. 차용증을 진본으로 볼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

② 담보로 제공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피상속인이나 채무자는 피상속인의 장인인 OOO로 되어 있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볼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상속개시전 양도주택 상속재산 가산 문제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OO O동 OOOOOOO 소재 주택을 91.7.25.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인 90.10.30.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동 금액(185,166,34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무직상태에서 장기간 병환에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수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쟁점주택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서 피상속인의 입원증명서(OO의료원)와 간병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간병인 확인서 등은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쟁점주택의 매도대금이 피상속인의 생활비·병원비 등에 충당되었다는 사실이 청구인의 제출증빙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금양임야 불산입 문제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1008조의 3

에 규정하는 재산

민법 제1008조의 3

(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충청남도 보령군 OO리 O OOOO 소재 임야 19,240㎡은 금양임야 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서 쟁점임야대장 및 지적도, 묘소사진 및 위 OO리 주민 3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OOO(청구인의 백부)의 동생으로서 장자가 아니므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보기 어렵고, 별도로 청구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증빙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배우자공제 문제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인적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이하 생략)

1. 배우자 : 600백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은 69.4.1. 처 OOO과 재혼하였다가 80.5.31. 이혼하고 81.4.17. 다시 혼인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80.5.31.~81.4.7.까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서 이 기간동안 피상속인과 처 OOO이 함께 찍은 사진, 동일주소에서 같이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및 이웃주민의 거주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혼기간이 1년 이하로 짧고 특히 주민등록표상에 피상속인과 처 OOO이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 기간동안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배우자공제를 위한 결혼기간을 69.4.1.부터 상속개시일인 91.7.25.까지 23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상속부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문제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동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라는 증빙자료로서 ① 피상속인의 처남 OOO의 차용확인서, 결혼비용 간이장부, ② 피상속인의 장인인 OOO의 대출통장, 근저당설정서 및 청구인의 근저당 해지증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과 채권자(OOO, OOO)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 증빙자료는 사회통념상 객관성이 없다 할 것이며, 피상속인이 위 채무를 부담하고 자신의 병원비·영농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거래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