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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축물과 그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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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임대수입금액 기준율 3%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판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5부1391생산일자 1995-09-14
AI 요약
요지
손금불산입할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계산시, 부동산관련 건물전체가액을 898,099,017원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 공장 일부 【계약서상 면적은 공장 600㎡, 사무실 100㎡이고 실제사용면적은 2,761.83㎡임. 이하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청구외 OOOO주식회사(외국인투자법인)에게 보증금 3억, 월세 2백만원에 임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기준율이 3%에 미달한다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이와 관련한 제비용 176,213,748원 【내역별지】을 손금불산입하는등 법인세등 534,134,490원《90사업년도(1.1~12.31) 법인세 97,867,360원 및 동 방위세 16,523,400원, 91사업년도 법인세 141,665,400원, 92사업년도 법인세 165,941,500원, 93사업년도 법인세 112,136,830원》을 95.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5.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은 외국인 투자법인에 합작투자와 관련하여 임대한 부동산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가) 외국법인과 합작투자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국내투자자인 청구법인이 제공한 임대부동산은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 외국인투자기업인 OOOO주식회사의 한국투자자인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한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에 해당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다) 청구법인이 임대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이므로 당해 임대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수익비용 대응원리에 따라 임대용부동산과 관련된 제반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비업무용부동산(건물분)가액 착오계산분에 대한 지급이자 64,252,689원은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이 외국인투자법인에 임대한 부동산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는 자가 인가조건에 따라 그 외투기업에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제외하도록 한 바, 이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OOOO주식회사에 투자와 관련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을 때 부동산 취득이나 임대료에 대한 제한내용이 전혀 없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관련된 비용은 직접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동 부동산의 유지관련 비용등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함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판청구시 새로운 주장으로 의견제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임대수입금액 기준율 3%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판정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각목(94.3.12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써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부동산,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부속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11호 가목의 단서에서 법령 등에 의해서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은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제11호 나목의 단서에서 외국투자기업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임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쟁점부동산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쟁점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데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위 가)에서의 수입금액기준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외국투자기업에 임대한 부동산」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인·허가등 많은 제약요건이 있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도 외국인투자조건에 따라 임대하는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토지만을 임대한 경우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동 나목의 규정상으로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이 건의 경우는 동법시행규칙 동조 동항 동호 가목에서 정한 수입금액기준율에 미달하는 데는 다툼이 없으므로 동 가목의 규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다) 또한, 외국인투자인가시 임대료에 대한 직·간접적인 제한이 가해진 것이 아니므로,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라) 공장을 일부임대하는 경우에 수입금액 기준율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94.3.12 개정)은 개정시행규칙 시행일인 9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 과세사업년도분에 대하여는 공장일부를 임대하였더라도 수입금액기준율이 3%에 미달하는 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세청 법인22601-1746, 91.9.11 같은 뜻).

나. 쟁점부동산이 임대부동산으로 이와 관련된 비용을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90.4.4 개정분)에서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취득·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위 가의 사실 및 판단에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았으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9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는 동 부동산에 관련된 취득·관리비용등을 손금불산입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4누2619, 94.11.25, 국심 93서1076, 93.7.28 등 다수 같은 취지).

다.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계산이 정당한지

1)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부동산 관련 건물의 전체가액은 1,105,156,217원으로 그 내역이 아래와 같다.

〔건물계정중 창원공장 가액〕

일 자

명 칭

규 격 및 형 식

금 액

90.8.21

창원공장

사무실

변소등

부속설비

공장동 2,529.10㎡

사무실 928.23

16.00

전기설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보일러설비

569,004,691원

208,892,946

3,594,865

71,986,275

12,327,240

17,680,000

90.9.20

90.10.19

사무실 및 식당 885.60㎡

동 취득세

202,600,000

4,457,200

90.10.25

90.8.31

부속설비 전기설비

조경공사

12,000,000

2,613,000

1,105,156,217원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의 증축내역, 취득세납부신고서 및 영수증, 건물관련계정의 장부기장내역에 의하면, 위 처분청이 계산한 가액중 90.9.29, 202,600,000원 및 10.19 동 취득세 4,457,200원은 업무용부동산인 청구법인의 OO공장 건물증축분으로 확인되므로, 손금불산입할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계산시, 쟁점부동산관련 건물전체가액을 위 금액 207,057,200원을 제외한 898,099,017원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제비용 부인액 】

(단위 : 원)

사업년도내역

90

91

92

93

감가상각비

22,428,542

52,282,531

47,437,105

43,150,251

165,298,437

건물재산세

2,230,851

2,510,575

2,404,724

7,146,150

토지분재산세

626,650

468,655

1,545,809

2,641,114

사 업 소 재

327,390

402,352

398,305

1,128,047

22,428,542

55,467,422

50,818,687

47,499,097

176,21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