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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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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94930생산일자 1994-02-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던 자금중 그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사위로서 90.5.11 동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 110,000,000원 상당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입금액중 59,000,000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하였던 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51,000,000원은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8.19 청구인에게 증여세 13,410,000원 및 동 방위세 2,2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3 심사청구를 거쳐 9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110,000,000원은 88.3월~88.8월중 여러차례에 걸쳐 OOO에게 대여(OOO은 그당시 사업부진등으로 많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였음)하여 주었던 108,500,000원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110,000,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1988년도에 OOO에게 대여하였던 금액을 회수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금융자료(수표사본)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에 청구인이 동 금액을 OOO에게 대여하였던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51,000,000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이 건 과세경위는 청구인의 장인(丈人)OOO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안양시 OO동 소재 전, 답등 토지를 아파트 건설용지로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1,589,650,000원)중 110,0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입금액중 51,000,000원 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이며 또한 위 OOO은 그의 아들(3명)에게도 위 토지양도대금중 일부를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에서 동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둘째,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110,000,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OOO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여 주었던 금액을 반환받은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금융자료(49,000,000원 상당액의 수표사본)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융자료는 청구인이 88.3월~8월중 OOO에게 자금을 이전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항만 나타나고 있을 뿐 그것이 OOO에 대한 대여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서등 그 용도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금액에 대한 그 동안의 이자수수관련 증빙자료, OOO의 동 자금사용관계자료 및 기타 동 자금이 대여금이었음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자금이 대여금이었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1988년도에 그의 자금(49,000,000원 상당액의 수표)을 OOO에게 단순히 이전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이를 곧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OOO이 90.5.11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던 자금중 그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51,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