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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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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인 개인의 아파트 신축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부0868생산일자 1995-07-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택조합의 형식을 (취하)여 거제군으로 부터 건설자금을 융자 받아 실제로는 청구인 개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경상남도 장승포시 OO동 OOOOOO, OO, OO 소재 OO국민주택조합 아파트 65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가 88년도에 OOO등 43인에게, 89년도에 OOO등 20인에게, 90년도에 OOO에게, 91년도에 OOO에게 각1세대씩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조합원과 실제 피분양자가 모두 상이하다는 이유로 OO국민주택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인이 주택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제로 개인의 아파트 신축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94.7.27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92,010원 및 동 방위세 718,400원,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620원 및 동 방위세 6,160원,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620원을 과세하였다(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039,830원 및 동 방위세 2,218,760원에 대하여는 처분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2 이의신청 및 94.11.22 심사청구를 거쳐 95.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국민주택조합은 84.5.7 거제군수로 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 85.7.OO 거제군으로 부터 건설자금을 융자받아 65세대를 신축하여 조합원 65인에게 각 1세대씩 분양하였고 현재도 34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인가받은 주택조합의 대표자는 주택건설의 관리인으로서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건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외 65인이 OO국민주택조합을 인가받고 법인설립등기를 한후 거제군으로 부터 건설자금을 융자받아 쟁점아파트를 준공후 조합명의로 보존등기한 것은 사실이나 조합명의 보존등기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모두 분양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고, 주택조합 설립과 관련된 조합원의 출자 사실 및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비용과 수입등에 관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형식상 국민주택조합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자금등을 융자받아 쟁점아파트를 신축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 개인의 책임하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인 개인의 아파트 신축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 개인의 아파트 신축 판매로 본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신축 분양을 청구인 개인의 아파트 신축판매업으로 본 근거는 OO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시 조합원들과 등기부상 최초분양자들이 상이하고 위 주택조합이 실제로 조합으로서 활동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4.5.7 거제군으로 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85.7.OO 건설자금까지 융자받아 65세대의 쟁점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였으며 현재도 조합원들 34가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첫째, 조합설립인가시 조합원과 등기부상 최초분양자가 모두 상이하다는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합원에게 모두 분양하였고 현재도 34가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만 할뿐, 조합원 변경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34가구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주택조합 설립과 관련한 회의록·조합비 수수관련 자료·토지취득 대금 및 건물신축대금 정산 내역서·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장부등 실질적으로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쟁점아파트를 신축한 조합원에게 분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당 심판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택조합의 형식을 취하여 거제군으로 부터 건설자금을 융자 받아 실제로는 청구인 개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