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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94936생산일자 2024-02-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매매대금을 **백만원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내역을 살펴보면 21.1.31.에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백만원은 당초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입금되었고 쟁점주택 매매대금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2.2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들인 A(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21.2.17.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자인 양수인에게 시가(계약일 당시 시가 OOO원)보다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것을 처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2.11. 거래된 쟁점주택과 동일 단지 내 동일 면적(기준시가 동일)의 101동 101호의 매매가액 OOO원을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2023.9.14.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의 실제 매매대금은 OOO원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보다 더 많은 세금(양도소득세)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쟁점주택을 실제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는 형식상 OOO원으로 기재하였다. 처분청 또한 실제 매매대금이 OOO원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었고,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의 매매사례가액(시가)을 유선으로 문의(2023.5.17.)하였을 당시 쟁점주택 매매계약일(2020.8.27.)과 가장 가까운 2020.8.29.의 매매사례가액 OOO원과 쟁점주택을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 매매일 기준 전후 3개월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과세적부심사에서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매매계약일 이후의 시가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시 쟁점주택의 시가가 OOO원이라는 데에 다툼이 없게 되었다.

(나) 대법원과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국세청 등은 일관되게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청구인은 양수인과 쟁점주택을 OOO원에 거래하기로 하였으며, 계약체결일 당시 쟁점주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인 OOO원(2020.7.4.)이므로 쟁점주택 실거래가액(OOO원)과 시가(OOO원)의 차이(OOO원)는 시가의 4.31%에 해당하여 5%를 초과하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23.4.17. ㈜감정평가법인 B의 경기지사에서 쟁점주택을 2020.8.27.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감정평가액이 OOO원이라고 회신 받은 바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매매등에는 감정이 포함되며 상증세법과 관련한 2011년 개정세법해설에서는 매매가액 등을 1순위로, 유사매매가액 등을 2순위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감정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라) 쟁점주택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일반적인 거래시 양도가액은 OOO원(OOO원×95%)이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OOO원이며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OOO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설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더라도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일반적인 거래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OOO원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1731 판결)를 근거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잔금일을 기준으로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양도가액 판단에 있어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에 따라 판단하라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잔금일의 시가로 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단순하게 해석하여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바) 쟁점주택과 같이 시가가 매매계약일 이후 급등한 경우 특수관계자간 주식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도록 한 기획재정부 예규(재재산 46014-85, 2001.3.29.)와 같이 쟁점주택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세목이 법인세냐, 종소세냐, 상속세냐 등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심사양도2010-0342(2011.4.4.)에서도 1년 후에 잔금이 이행되는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일로부터 잔금일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2) 청구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호 다목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차이로 미달 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냐 증여세냐 양도소득세냐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은 아니고 쟁점주택 양도거래의 실질이 상증세법의 평가가액 차이와 사실관계에 있어 전혀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잔금일을 기준으로 쟁점주택 양도가액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면 실제 잔금일은 2020.12.21.아니라 OOO원을 최종적으로 입금한 2021.1.31.이므로 2021.2.4. 유사매매사례가(OOO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 양도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이고 저가양도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거래가 존재할 경우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대금이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청 또한 이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하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OOO원을 양도금액으로 기재하고 부동산 거래신고도 하였으며 양도소득세도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10.15. 선고 2008아2201 판결)에서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당해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 국한되어 적용될 수 있고,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 관련 잡지 및 부동산 관련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서 상당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이 국민의 조세채권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신고를 전후하여 제3자간 매매사례가액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소급감정의 경우 일반적인 평가의 원칙상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 양도거래에 사용될 수 없고, 제출된 소급감정내역도 평가 기준시점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실에만 문의하여도 거래가액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일 2021.1.31.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2020.12.21.이므로 시가는 가장 가까운 2020.12.11. 매매사례가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잔금지급일을 2020.12.21.이 아닌 2021.2.4.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시 시가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원에 특수관계자인 양수인(아들)에게 양도한 거래(매매계약일 2020.8.27.)가 매매계약일 당시 시가 OOO원(매매사례가액, 동일 단지·평수·기준시가, 2020.7.4.)과 그 차액이 시가의 5%이상이라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2020.12.21.로 보고 양도일 당시 시가를 OOO원(매매사례가액, 동일 단지·평수·기준시가, 2020.12.11.)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시가와의 차이 5% 이내)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심판청구를 하였다.

<표1> 쟁점주택 양도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구 분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와의 차이

매매대금 OOO원인 경우

OOO원

OOO원(4.31%)

매매대금 OOO원인 경우

OOO원(6.03%)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OOO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금 OOO

계약금 : 금 OOO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금 OOO은 2020.9.30.에 지불하며

잔 금 : 금 OOO은 2020.12.25.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1. 현 상태에서의 쌍방합의 계약이다

2. 현 임차인의 전세기간 만료시 서로 협의하여 입주하기로 하며 잔금일은 서로 조정하기로 한다.

3. 계약금중 일부 OOO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OOO은 매수인의 은행대출 실행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4. 근저당설정은 잔금과 동시에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2020.8.27.

매도인 C(청구인)

매수인 A(양수인)

(다)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대금 수취(입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2021.1.31.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입금된 OOO원이 쟁점주택의 잔금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원을 쟁점주택의 잔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3> 쟁점주택 양도대금 관련 금융내역(청구인 제출)

(단위 : 원)

일자

금액

비고

2020.8.27.

OOO

청구인계좌에 A 입금

2020.8.27.

OOO

청구인계좌에 A 입금

2020.10.5.

OOO

청구인계좌에 A 입금

2020.11.24.

OOO

청구인계좌에 A의 배우자가 입금

2020.11.24.

OOO

청구인계좌에 A의 배우자가 입금

2020.12.21.

OOO

양도자 대출상환 목적 법무사에 입금

2020.12.21.

OOO

양도자 대출상환 목적 법무사에 입금

2021.1.31.

OOO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

합계

OOO

(라)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일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일부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8.6.22.

2016.6.23. 매매

소유자 C(청구인)

4

소유권이전

2020.12.21.

2020.8.27. 매매

소유자 A(양수인)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B 경기지사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감정평가서를 보면 기준시점은 2020.8.27., 조사기간은 2023.4.17.,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 관련 매매사례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택 관련 매매사례

(단위 : ㎡, 백만원)

구분

면적

기준시가

양도가액

매매계약일

비고

111동 102호

84.994

OOO

OOO

2020.5.28.

103동 102호

OOO

2020.6.13.

108동 102호

OOO

2020.7.4.

부계부적용 시가

101동 102호

OOO

2020.8.27.

쟁점주택

109동 103호

OOO

2020.8.29.

111동 101호

OOO

2020.9.23.

107동 102호

OOO

2020.10.6.

106동 102호

OOO

2020.12.11.

양도차익 시가

107동 102호

OOO

2021.1.19.

108동 102호

OOO

2021.1.23.

109동 102호

OOO

2021.2.4.

*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와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는 OOO원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금융내역을 근거로 OOO원이라고 주장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를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로 본 것은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결과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는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 후 스스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적용한 결과로서, 양자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조심 2015서1956 2015.7.27.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양수인과 작성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가운데 청구인이 실제 매매대금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내역을 살펴보면 2021.1.31.에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당초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 2020.12.25.을 도과하여 입금되었고 쟁점주택 매매대금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고 보이므로 쟁점주택 계약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작성할 2020.8.27. 당시 쟁점주택과 동일단지·동일면적·동일 기준시가인 주택의 매매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이를 공인중개사나 부동산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잔금일이 2021.1.31.이므로 양도당시 시가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1.31.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인 2020.12.25.을 도과하여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쟁점주택 양도거래와 관련한 대금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