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O 임야 1,491㎡ 중 74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9.12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97.12.16 청구인에게 96년분 증여세 3,520,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2 심사청구를 거쳐 ’98.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O(쟁점토지)와 같은 리 OOO 및 같은 리 OOOOO를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청구외 OOO과 함께 소유하고 있던 중 당초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잘못되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같은 리 OOO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과 같은 리 OOOOOO에 대한 OOO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기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분할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민법 제1013조 는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외에는 언제든지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5조 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기본통칙 93-2... 29의 2도 협의분할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한 경우라도 상 속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그 후 지분을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나 96년도 소유권이전시점에 국세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시 상속세법기본통칙은 민법 제1013조 의 규정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협의분할등기가 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시행하고 있다가 ’97.1.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서 개정되어 상속등기후에 법정지분을 초과해서 다시 협의분할등기를 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본다고 개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96.9.12 협의분할등기를 하였으므로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으로서 청구인 지분인 바,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포기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본다. (1) 청구인외 4인(망 OOO, OOO, OOO, OOO)은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O, 같은 리 OOOOO, 같은 리 OOO 및 같은 리 OOOOO 소재 임야 등을 ’75.7.10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75.7.11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위 토지 중 망 OOO 지분은 OOO이 ’83.4.13 사망하자 청구외 OOO외 8인에게 상속등기되었다가 OOO외 7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3.10.12 청구인외 3인(OOO,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나머지인 청구외 OOO의 지분은 ’88.5.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그 후 청구외 OOO과 OOO의 지분 전부가 다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9.4.10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 청구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O 임야의 청구외 OOO 지분(쟁점토지)을 ’96.9.12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로 볼 수 없고, 설령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그 후 지분을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국세심판소의 국심90서 346, ’90.5.12도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96.9.12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는데, ’96.8.12자 OOO과 청구인의 상속지분포기각서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지분을 포기하며, 기처분한 OOO 대지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서로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OOOOOO(쟁점토지)을 매수하며, OOO 대지에 대하여는 포기하면서 20백만원을 OOO에게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등기부등본에 ’96.9.12자로 증여등기가 되어있고, 등기신청서 부분을 검토한 바, ’96.9.1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자와 수증자가 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96.9.1자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서 및 등기신청서 등과 처분청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 및 같은 리 OOO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권변동내역을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으로부터 ’96.9.12 증여(원인일 ’96.9.11)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97.9.3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원인일 ’97.8.28)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그리고 쟁점토지와 교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지분이 있는 같은 리 OOO 대지는 청구인 아버지인 청구외 OOO앞으로 ’73.8.28 매매를 원인(원인일 ’73.8.6)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75.7.11 매매를 원인(원인일 ’72.7.10)으로 OOO과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외 OOO과 OOO의 자인 OOO외 3인(청구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OOO의 지분은 상속을 거쳐 ’83.10.12 및 ’88.5.30 위 OOO외 3인과 OOO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위 OOO외 3인이 소유하던 같은 리 OOO 대지는 ’89.4.10 증여를 원인(원인일 ’89.4.7)으로 하여 OOO 및 OOO의 지분이 OOO(이 건 증여자)과 OOO(이 건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이후 ’94.12.9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4) 쟁점토지와 교환하였다는 전시 같은 리 OOO 대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형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없다. (5)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볼 때 쟁점토지와 교환하였다는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 대지는 청구인 등의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