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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일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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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0093생산일자 1990-03-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198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과세특례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198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88.8.1 부터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OO(연건평 1,316평방미터)에서 미등록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해 오다가 1989.6.5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교부 받았으며, 또한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8,690원(1988.8.1-12.31) 및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7,589원(1989.1.1-6.30)을 확정신고납부 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일반과세자로 보고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세액을 1989.9.16 경정고지(1,176,047원)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88.8.1 부터 미등록상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오다가 1989.6.5 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1988년 2기 및 198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적법하게 제출하고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1989.9.16 일반과세자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은 1988.8.1 사업을 개시하고 1989.6.5 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쟁점사항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8.1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고 1989.6.5 에 사업자등록신청과 과세특례자적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경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1988년 2기분 및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적법하게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제30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력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최초과세기간인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관하여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첫째,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1988.5.13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사업개시일이 1988.8.1 로 되어 있는데도(청구인도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다툼이 없음) 같은 신청서 접수일이 1989.6.5 로 되어 있으며, 셋째,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7-1-2...25)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동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98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과세특례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198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