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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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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1236생산일자 1997-11-2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유상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대지 9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0.21 청구외 OOO로 부터 체비지 상태에서 취득하여 ‘91.9.10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세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166,0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4 심사청구를 거쳐 ‘97.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토지는 당초 위 OOO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전의 체비지 상태에서 인천광역시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 OOO 및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던 토지였는데, 그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체비지대장상의 최종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다시 명의신탁자인 위 OOO 명의로 등기한 것인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체비지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OOO이 당초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 건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이 ‘83.12.16 쟁점토지가 체비지인 상태에서 인천광역시로부터 취득한 후 그 소유자가 ‘84.10.7 청구외 OOO 명의로, ‘85.7.1 청구외 OOO 명의로, ‘87.10.21 청구인 명의로 각각 변경되었고, ‘89.7.15 쟁점토지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89.7.20 인천광역시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후 ‘91.7.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매매)되었다가 ‘91.9.10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체비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공부상으로 청구인이 ‘85.7.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9.10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거래의 경우 청구외 OOO이 청구인 외 2인(OOO, OOO) 명의로 신탁하였던 토지를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위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명의신탁하였던 이유를 차입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고, 명의신탁 당시 실제로 청구인과 OOO간에 차용금증서, 이자지급관계자료 또는 명의신탁약정서 등 실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한 것이 없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공부상 청구인 명의로 있었던 기간(‘87.10.21~‘91.9.10)중 위 OOO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자료 등을 요구한 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약 4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당초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유상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