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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장의 사실상 사업자(경영자)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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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업장의 사실상 사업자(경영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3,477,474,373원이 사업장의 수입금액인지 아니면 난을 판매한 수입금액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872생산일자 1997-03-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난 판매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나 당초 증거서류 없이 작성된 일방적인 확인서로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주도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중 75,000천원을 92.10.14 - 92.10.24 사이에 3회에 걸쳐 쟁점계좌중 청구인의 처 명의의 ○○은행 ○○동지점 계좌에서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외 ○○은 소득원이 불분명하고 난 판매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사실 및 수입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달리 난 판매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000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OO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96.3.6 무허가불법오락실 영업 및 폭력, 금융실명제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의 무허가불법오락실 영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가족등 주변인물의 44개 예금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관련은행으로부터 출력 받아 이 중 8개 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청구인 소유의 예금계좌로 보고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3,477,474,373원(92년2기 202,080,000원, 95년1기 835,947,525원, 95년2기 2,057,302,848원, 96년1-3월 382,144,000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으로 조사하여 96.5.15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외 OOO을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하고,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정정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1년1기분부터 95년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67,390,920원(과세기간별 명세 별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4 심사청구를 거쳐 96.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1) 청구인은 93년10월 무허가 불법오락실 영업으로 구속되어 같은 해 11.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은 93.11.30부터 95.11.30까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93년12월에서 94년5월까지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고, 94년6월부터 현재까지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93년 12월 이후에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2)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으로 본 95년1기 835,947,525원, 95년2기 2,057,302,848원은 청구인이 주로 OOO가 및 OO동에서 난을 판매한 수입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이며, 쟁점계좌중 OOOO은행 OOOO지점의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명의의 예금계좌는 청구인의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처가 88년부터 난을 판매한 수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이므로 동 계좌의 92년 입금액 중 202,080,000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93년12월부터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사실에 대한 계약서 및 임대료 수입에 대한 근거서류 등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불법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93.11.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96.3.6 동행위로 구속된 사실로 미루어보아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입금액중 쟁점사업장의 수입으로 판단한 금액 3,477,474,373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것으로 과세근거가 불명확하고 동 금액의 대부분이 청구인이 난을 판매한 수입이고, 청구인의 처 명의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은 청구인의 처가 난을 판매한 수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계좌중 OO은행 OOO동지점 계좌(청구인의 처인 OOO 명의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는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음에도 동 계좌의 입금액에 대한 수입근거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난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동대문 및 OOO가 지역 내에 청구인의 난 판매장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세무서에 난 판매수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계좌중 OOO(청구인의 처) 명의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는 개설은행이 쟁점사업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입금이 매일 반복적으로 비슷한 금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현금 또는 소액수표의 입금액이 대부분이며 고정적인 무통장 입금액은 없고 월요일의 입금액이 많으며, 청구인은 난 판매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나 당초 증거서류 없이 작성된 일방적인 확인서로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주도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중 75,000천원을 92.10.14 - 92.10.24 사이에 3회에 걸쳐 쟁점계좌중 청구인의 처 명의의 OOOO은행 OOO동지점 계좌에서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외 OOO은 소득원이 불분명하고 난 판매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사실 및 수입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달리 난 판매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3,477,474,373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사업자(경영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3,477,474,373원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인지 아니면 난을 판매한 수입금액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경영자인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청구인이 93.10월 무허가 불법오락실 운영으로 구속되어 같은 해 11.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93.11.30부터 95.11.30까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93.12월에서 94.5월까지는 청구외 OOO에게, 94.6월부터 현재까지는 청구외 OOO에게 각각 월 3,000천원의 임대료를 받고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고, 청구인은 난 가게의 운영과 난 재배에만 전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와 관련된 서울지방검찰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외 OOO은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천하오락실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구외 OOO의 처인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업자인 청구외 OOO 및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 등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한 것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검찰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계약서 및 임대료 수입에 대한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불법오락실운영과 관련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법률위반으로 다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계좌의 입금액중 3,477,474,373원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인지 아니면 난 판매 수입금액인지에 대하여 보면, (1) 쟁점계좌 8개중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예금계좌가 청구인의 소유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95년중 난 판매수입이 25억원이나 된다고 하면서 이 가운데 난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금액 1,813,60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등 난 판매업자 17명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 OOO도 88년부터 소량의 난을 집에서 재배하면서 판매하고 동 수입금을 OOOO은행 OOO동지점에 OOO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으므로 쟁점계좌의 입금액은 대부분 난을 판매한 수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와 관련한 서울지방검찰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 및 청구인의 동업자의 예금계좌 44개중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이 입금된 계좌로는 ① 계좌 개설은행이 쟁점사업장 주변에 있는가? ② 입금이 매일 또는 자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가? ③ 현금 또는 십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입금비율이 높은가? ④ 입금액이 입금일자별로 비슷한 금액(2,000천원에서 10,000천원 사이)인가? ⑤ 입금된 소액자기앞수표의 부도처리로 입금 취소된 횟수가 많지 않은가? ⑥ 고정적인 무통장입금의뢰인이 있는가? ⑦ 주말에는 손님이 많으므로 월요일의 입금액이 많지 않은가? 등의 기준을 충족한 예금계좌와 청구인이 92년도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확인되나 이에 대한 예금계좌가 발견되지 않아 소득원이 불분명한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을 입금한 계좌로 보았으며, 이렇게 하여 선정된 쟁점계좌의 입금액중 1회 입금액이 30,000천원 이상이거나 일부 계속적인 정액 입금액 등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3) 위 조사서중 청구인의 처인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92.10.14 제주도 임야 3,236㎡등 3필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8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동 매매대금중 75,000천원이 쟁점계좌중 하나인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92.10.14부터 92.10.24사이에 3회에 걸쳐 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OOO의 소득원이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을 청구인의 처인 OOO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4) 또한, 위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계좌중 OO은행 OOO지점의 OOO 명의의 계좌(OOOOOOOOOOOOOOOOO)는 청구인이 OOO 명의를 차용하여 청구인의 동서인 OOO을 시켜 개설·관리하였고, 또한 명의 차용이유가 세금회피 목적이라는 점 및 동 예금계좌의 입출금은 난을 사고 판 것이라고 거짓 진술토록 청구외 OOO에게 부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한편, 당 심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11 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종로구 OO동에 난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난 판매에 대한 수입금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였거나 처분청으로부터 결정 받은 사실도 전혀없어 동 사업자등록이 94.12.31 직권말소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당 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등 난 판매업자 17명의 거래사실확인서중 비교적 고액으로 거래사실확인을 한 청구외 OOO, OOO 및 OOO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수입금액 결정내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OO난원 대표)은 95년에 난 228,55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95년 수입금액은 0원(96.1.12 개업)이고, OOO(OOO 대표)는 95년에 난 152,10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95년 수입금액은 17,143천원이고, OOO(OOO 대표)은 95년에 난 166,60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95년 수입금액은 5,250천원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난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난 판매업자의 거래사실확인서는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하겠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불법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93.11.3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법률위반으로 다시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도 대부분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관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검찰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쟁점계좌를 선정하고 다시 쟁점계좌의 입금액중 1회 입금액이 고액인 것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출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한 쟁점계좌의 입금내역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난 판매업자의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쟁점계좌의 입금액에 대한 수입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계좌의 입금액중 3,477,474,373원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벌어들인 수입금액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계좌의 입금액중 3,477,474,373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고지일 현재 과세기가 미도래한 96년1-3월분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