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자로 88.5.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 OO 소재 임야 17,950평방미터중 3,775.2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임야를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89.3.18 88년도 해당분 증여세 15,376,640원 및 동방위세 2,794,11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5.17 심사청구를 거쳐 89.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부과당시(88.10.26)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이 건 부과당시라 함은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되는 바,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증여재산은 88.5.27로부터 10일이 경과한 88.6.6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신고를 한 바 없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당시로 증여재산을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증여세납세의무자가 증여세신고기한내에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당시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8.5.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신고기한내에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청전산실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88.10.26을 부과당시로 판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증여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34조의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조의2 및 제4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발생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리고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는데, “증여세 부과당시” 란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날은 88.5.27이지만 처분청은 위 증여사실을 최초로 안 날을 국세청전산실로부터 통보받은 88.10.26로 판정한 것이고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하는 시한(10일)의 다음날인 88.6.6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당사자간에 주장하고 있는 “부과당시일자”는 모두 증여세신고기한 이전에 해당하므로 이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88.11.28로 판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상속세법기본통칙 60-2....9 제1항 본문단서도 같은 취지임)
위에서 본바와같이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을 안 날 즉 부과당시일자는 88.11.28이 된다 할 것으로 처분청의 부과당시 일자 판정에는 잘못이 있었지만은 당심판소에서 88.11.28 기준으로 쟁점임야를 평가한 바에 의하면 그 가액은 38,943,453원〔3,775.2M
2
× 1,640원(토지 121등급의 M
2
당가액) × 6.29(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으로 이 평가액은 처분청이 88.10.26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 금액임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당초처분중 부과당시 일자판정에는 오류가 있었다 할 것이나 결국 그 과세표준금액과 세액계산에 있어서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인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