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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위 토지를 비과세된 1세대1주택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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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위 토지를 비과세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891생산일자 1992-08-28
AI 요약
요지
위 토지와 청구인의 주택 사이에는 도로가 있고 위 토지 위에 화장실 및 차고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31㎡를 90.12.8 서울특별시에 양도(수용)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를 바로 옆에 있는 1세대1주택(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소재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위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과 서울특별시에 양도(수용)된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92.2.16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6,537,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바로 옆에 있었던 청구인의 1세대1주택(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화장실 겸 차고)하였음에도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와 청구인의 주택 사이에는 도로가 있고 위 토지 위에 화장실 및 차고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를 비과세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토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위 2개 지번의 토지위에 주택 2동(39.18㎡, 31.68㎡)이 85년 부터 건립되어 있었다가 92.2.19 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인우보증서 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토지는 92.2.19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여질 뿐 위 토지 바로옆에 있었으며 비과세된 1세대1주택(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토지를 비과세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