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시 북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7.5.7 취득한 바 있는 광주시 북구 OO동 OOOOOO 대 187.8평방미터 및 동지상 4층 건물 473.8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89.1.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3.15 양도소득세 6,805,840원 및 동방위세 1,361,16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26 심사청구를 거쳐 90.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5.7 OOO으로부터 120,000,000원에 취득하여 89.1.30 OOO에게 124,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일 이후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인 90.5.19 부동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확정신고를 마친 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이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24,000,000원이고, 실지 취득가액은 1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양도 및 취득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전소유자 OOO과 양수인 OOO의 각 거래내용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그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예정결정고지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확정신고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124,000,000원이고 실지취득가액 120,000,000원이므로 이들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90.5.19자 확정신고시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전소유자 OOO과 양수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첫째, 청구인의 주소지가 당시 주소인 “광주시 북구 OO동 OOOOO”가 아닌 “광주시 북구 OO동 OOOOOO”으로 되어 있고, 양수인인 OOO의 주소지도 당시 주소인 “광주시 북구 OO동 OOO”이 아닌 “광주시 북구 OO동 OOO”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가 88.12.3로 임의로 정정되었으며, 또 이는 등기부상의 매매일자(88.12.5)와도 상이하고,
셋째, 공인중개사 OOO의 지가변동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시가는 평당 2,5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에 의한 평당가액은 평당 1,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 진정성 여부에 의심이 가며,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첫째, 전소유자 OOO의 주소지가 당시 주소인 “광주시 동구 OO동 OOOO”이 아닌 “광주시 북구 OO동 OOO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둘째,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120,000,000원을 계약당일 전부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8,500,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있어 매매계약서의 전후내용이 모순이 있어 그 진정성 여부에 의심이 가는데도 전소유자 OOO과 양수인 OOO의 각 거래내용확인서는 단순히 이들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매매대금의 수령에 따른 영수증 및 관련 금융자료의 제출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