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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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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1994광4563생산일자 1995-04-25
AI 요약
요지
쟁점아파트 외에 이미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 OOOOO 소재 OOOOO OOO OOOO 대지 59.99㎡ 및 아파트건물 54.8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9.20 취득하여 92.5.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에게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OO리 OOOOO 대지 288㎡ 및 주택 48.93㎡중 청구인 상속지분(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이 있다 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2년분 양도소득세 6,537,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4.2.14 이의신청, 94.4.27 심사청구를 거쳐 9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89.3.17 사망하여 상속주택중 청구인 법정지분 32/136을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 OOO(86.9.14 사망)의 처 OOO가 상속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데도 쟁점아파트 외에 또 다른 주택이 있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89.3.17 이후 상속주택중 토지지분의 1/2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지상의 주택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주택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아파트를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92.5.4)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항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먼저 위에 설시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왕에 상속주택이 있는 자가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상속주택 부속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으로부터의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6인에게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89.5.6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상속주택중 건물부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95년 현재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그대로 남은 채 상속등기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그 경위를 보면 상속인중 장남 OOO이 피상속인 사망전인 86.9.14에 먼저 사망하여 동인의 처 OOO가 상속주택에서 하숙업을 하면서 자녀 2인을 부양하고 있던 관계로 상속인들 간의 가족회의 끝에 상속주택 부속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각각 1/2을, 건물(주택)은 위 OOO에게 상속하기로 상속인들 간에 합의하고 89.3.25 상속지분 결의서를 상속인들 연명의로 작성하고 이 결의서 내용에 따라 상속주택 부속토지의 각 1/2지분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89.4.25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며, 상속주택의 건물부분은 5년이상 경과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피상속인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음이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OOO는 청구인의 형수(兄嫂)로서 85.11.5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상속주택(14.8평)에서 자녀 2인과 함께 거주하여 오고 있음이 위 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상속주택중 건물에 대하여 위 OOO가 실질 소유자로서 권리행사 하여온 그 간의 경위로 보아 상속인들 간의 위 상속지분결의서는 그 결의내용대로 이행되었다고 믿어 진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만을 상속받았을 뿐이지 동 지상의 주택은 상속받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바 없다 하겠다.

2)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91.1.21 직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발령을 받아 91.3.3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로 주민등록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이 현재까지 근무중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 발행의 경력증명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였으나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3년이상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및 그 제5항 제3호에 의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다.

그렇다면 쟁점아파트 외에 이미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