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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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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0중1928생산일자 1990-10-31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심사청구결정문을 90.6.22에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인 90.8.23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그 청구를 각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소정의 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심에서 조회한 90.5.1 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심사청구결정문을 90.6.22에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인 90.8.23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그 청구를 각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