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0602생산일자 1993-06-0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위 자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에게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적용대상이라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는 서울 중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 1동(대지 193평, 건물 114평)을 86.11.27 청구법인에 출연한 후 동 주택을 임차하여 약 5년간 거주하였으며 위 주택은 91.7.16 위 OOO의 子인 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수익사업용 자산인 위 자산을 임대한 후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았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92.10.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7,696,760원 및 동 방위세 2,493,840원(87사업년도분 : 법인세 8,155,090원 및 동 방위세 1,054,730원, 88사업년도분 : 법인세 5,979,870원 및 동 방위세 892,690원, 89사업년도분 : 법인세 10,130,270원 및 동 방위세 546,420원, 90사업년도 : 법인세 16,584,780원, 91사업년도분 : 법인세 6,84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7 심사청구를 거쳐 93.3.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위 자산을 임대한 후 그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음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위 자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위 자산을 임대한 후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규를 본다.

1)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7호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위 자산을 낮은 임대료를 제공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위 OOO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자산을 임대하면서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교육부의 허가를 받고 위 자산을 임대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