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4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3.29 취득하였다가 1989.5.26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89.6.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4.16 청구인에게 19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2,555,330원 및 동 방위세 6,511,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확인서등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지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70,200,000원에 취득하여 182,9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신고시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사실조사한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시 제시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시의 시가와 비교하여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지거래가액의 조회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회신이 없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취득가액 170,200,000원의 증빙자료로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대비 양도가액은 106.6%인데 반하여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149.7%로 높으며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중개인의 입회내용이 없는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조회에 대하여 거래상대OO 회신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2)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82,9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매수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지가가 급등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취득가액 대비 불과 7.46% 상승한 가액으로 신고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대금수수 관련 금융자료등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