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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전2078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5.5.15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OO리 OOOOOO 대지 649㎡를 취득하여 그 중 4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1990.3.6 건물 104.81㎡(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6.1.17 이를 양도하고 1997.1.8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7.2.3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59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1 이의신청과 1997.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5.3.30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OO리 OOOOOO 대지 649㎡와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117,000,000원에 취득하여 1986년 동 무허가건물을 철거한 후 1990.3.6 위 대지중 416㎡ 지상에 쟁점건물 104.81㎡를 신축하여 1996.1.17 이를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동 부동산은 취득시에는 국도에 접하여 있는 등 입지조건이 좋았으나 금남면소재지 외곽으로 새로운 국도가 개통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입지조건이 나빠졌을 뿐 아니라, 양도한 토지는 양도하지 아니한 토지의 후면에 위치한 주거지역으로서 부득이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관련증빙 및 거래상대방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받기 위하여는 처분청의 예정결정고지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예정결정고지서를 받고 1997.3.11 이의신청을 하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결정고지일 이내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1995.12.30 개정된 것)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부칙(1995.12.30) 제1조에서 동 개정령은 1996.1.1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에서는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이 처분청의 예정결정고지서를 받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후인 1997.3.11 이의신청을 하면서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1997.1.8자 과세적부심사청구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동 적부심사에서 객관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1985.5.15 쟁점토지를 74,995,377원(416㎡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에 취득하여 1990.3.6 그 지상에 7,377,049원을 들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다음 1996.1.17 이를 7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과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실지취득가액은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사실 및 건물에 대한 건축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면에 있던 국도가 외곽으로 이전되었고, 관련토지 649㎡중 전면에 위치한 상업지역을 제외한 후면의 주거지역 416㎡만을 분할양도하여 부득이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29.5%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한 면적의 크기로 볼 때 상업지역의 일부도 양도된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쟁점토지와 인접한 구거의 복개로 통행에 지장이 없음은 물론 용도 또한 분할양도전과 마찬가지로 대중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달리 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