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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
심판청구
(1)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허가 제한기간의 종료일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 그 제한기간을 취득후 1년이 되는 날인 90.12.29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2) 과세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비율이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1992-서-1902생산일자 1992.07.29.
AI 요약
요지
(1)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허가 제한기간의 종료일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 그 제한기간을 취득후 1년이 되는 날인 90.12.29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2) 과세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비율이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